가축도 생명보험 가입 시대

가축도 생명보험 가입 시대

입력 2000-03-06 00:00
수정 2000-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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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돼지 등 가축도 생명보험에 가입해 사고가 났을 경우 축산농가가 시가의최고 80%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축협중앙회는 5일 축산농가들이 홍수,화재,전염병 등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가축보험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가입대상은 한우,젖소,씨수소 등 소와 돼지,말이며 재해로 죽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 산지시세 기준으로 최고 80%까지 보상해 준다.

특히 보험료의 50%를 축산발전기금에서 지원하게 돼 축산농가는 보험료의 50%만 내면 된다.

200만원짜리 한우 한마리를 가축보험에 들 경우 농가는 연간 보험료 4만8,400원의 절반인 2만4,200원만 내고 질병 재해 등 사고가 났을 때 최고 160만원을 받게 된다.

보험료율은 한우 2.42%,젖소 4.4%이며,돼지는 평균 1%이다.

축협 관계자는 “축산발전기금에서 올해 40여억원의 가축보험 사업비를 확보,곧 시행할 계획”이라며 “죽은 가축을 소각하지 않은 채 부정 유통시켜왔던 행태가 근절되는 효과도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1929년부터,대만은 1963년부터 동물보험을 시행하고 있다.축협은 앞으로 닭 등 다른 가축에도 생명보험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선화기자 ps
2000-03-0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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