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누락 경찰관 소청심사 제기

승진누락 경찰관 소청심사 제기

입력 2000-03-04 00:00
수정 2000-03-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승진에서 누락된 경찰관이 심사가 부당하다며 전국 처음으로 행정자치부에소청심사를 내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전남 여수경찰서 형사계 곽근호(郭根虎·39) 경장은 지난 1일자 경사 승진대상에서 98년 근무성적 점수 미달로 제외돼 소청심사를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곽 경사는 “98년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파견근무했는데도 여수경찰서가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해 근무평점 37.23점으로 근속승진 기준점수(37.50)에 못미치는 바람에 승진에서 탈락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1일 여수경찰서로 복귀한 곽 경장은 올해가 경장승진 15년째다.경장 승진 8년 이후에는자동근속승진 대상이 된다.

여수 남기창기자

2000-03-04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