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등록 자료 감사원에 열람권 부여

공직자 재산등록 자료 감사원에 열람권 부여

입력 2000-03-03 00:00
수정 2000-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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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2일 공직자 재산형성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감사원에 공직자재산등록자료 열람권을 부여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감사원에 열람권을 부여하면 문제 공직자의 금융거래는 물론,부동산 관계자료 등을 토대로 한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게 돼 비리 소지가 크게 개선될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재정(李在禎)정책위의장은 “공직자 재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 그재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형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면서 “감사원에 공직자 재산등록자료 열람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16대 총선 후 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들의 등록사항 열람을 사실상 봉쇄하고 있다.

이지운기자 jj@

2000-03-03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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