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탐험] 검찰지청장(3)

[공직탐험] 검찰지청장(3)

이종락 기자 기자
입력 2000-03-01 00:00
수정 2000-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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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형사사범에 대한 사정(司正)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을 두루 살피는게 중요합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박영수(朴英洙·48)지청장은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지역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에 가까이 가는 검찰이 되자’는 복무지침을 내세웠다.지역검찰의 역할이 형사권 행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개발에 참여하고 지역정신을 선도하는 것이라는 박지청장의 소신을 반영한 것이다.

박 지청장은 취임하자마자 평택항과 포승 공단이 들어서는 이 지역에 개발을 둘러싼 인·허가 비리와 부동산 투기조짐이 보이자 전담 수사팀을 결성,타지에서 온 부동산 전문 브로커들을 제압했다.또 청정지역인 안성 지역에는 공해산업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폐기물처리업자 44명을 사법처리하고 이 중4명을 구속했다.기지촌과 사창가가 형성되어 있어 강력사범이 많았던 이 지역에 마약류 사범 단속을 벌여 47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예에서 보듯 지역 사정업무의 최고 지휘 사령탑인 지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을 침해하는 범죄에 철퇴를 내리는 동시에 지역개발을 선도하는 데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고 실제로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강원도 모 지청장을 지낸 K모 검사는 “지청장의 사정 방향과 강도에 따라지역사회의 분위기가 달라진다”면서 “사정업무의 방향을 설정할 때는 지역적 특성과 주민들의 의식이나 전통 등을 고려해 사정의 강도를 조절해야 될때도 많다”고 지적했다.

지청장은 또 청의 수장(首長)으로서 검사들이 처리하는 각종 경찰 송치,검찰 인지,고소 사건 등에 대한 지휘·결재권을 행사한다.특히 차장 검사가 없는 부치(部置) 이하 지청장은 구속·불구속 사건,고소장,진정·내사사건 등을 직접 배당하기도 한다.

관내 최고의 기관장으로서 지역유관단체 행사에 참여해야 함은 물론 검찰내에 검사와 일반직 직원간의 보이지 않는 갈등을 보듬어야 되는 것도 지청장의 빼놓을 수 없는 임무다.

여기에다 지청장은 예산집행 업무에 대한 지휘와 결재권도 가진다.지청장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대부분 인건비인 검찰 운영비와 수사비로 지청 규모에 따라 월 400만∼1,000여만원 정도에 이른다.몇년 전부터 수사출장비와 교통비가 현실화돼 공식 운영비로 지청의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 데는별다른 어려움이 없다는 게 일선 지청장들의 한결같은 얘기다.

C모 지청장은 “예전에는 운영비가 모자라 지역 유지들의 도움을 받거나 지청장이 사재(私財)를 터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지만 요즘은 돈에 대한 부담에서는 자유스러운 편”이라고 말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03-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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