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회장 愼致範 전주시의회 의장)는 29일 자치단체 회계연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국회와정부 당국에 건의하기로 했다.
의장단 협의회는 이날 부안군 회의실에서 제67차 협의회를 열어 채택한 건의안을 통해 “불합리한 회계연도 때문에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매년 4월쯤추가 경정 예산안을 만들어 그해 예산안을 확정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지자체 회계연도는 현행 1월1일∼12월31일에서 3월1일∼이듬해 2월 말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회계연도 조정과 함께 올해부터 6∼7월(행정사무감사)과 11∼12월(예산심의)에 각각 나눠서 시행하게 될 지방의회의 1,2차 정례회 개최 시기도 1∼2월과 8∼9월에 각각 열수 있도록 이 법 시행령도 개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자치단체들은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예산편성 지침에따라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월1일부터 40일∼50일 이전에 이듬해 예산안을편성,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그러나 정부예산은 12월2일에야 국회에서 확정되기 때문에 정부재원 의존도가 높은 지자체는 국가예산이 확정되기 전에예산안을 마련해야 하는 실정이다.지방의회가 예산안을 의결하더라도 정부의각종 보조금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가(假)예산’성격에 그치고 있다.
한편 의장단 협의회는 이날 ▲전주고등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 ▲새만금 간척 개발 사업 조기 완공 촉구 건의안 등도 함께 채택했다.
전주 조승진기자 redtrain@
의장단 협의회는 이날 부안군 회의실에서 제67차 협의회를 열어 채택한 건의안을 통해 “불합리한 회계연도 때문에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매년 4월쯤추가 경정 예산안을 만들어 그해 예산안을 확정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지자체 회계연도는 현행 1월1일∼12월31일에서 3월1일∼이듬해 2월 말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회계연도 조정과 함께 올해부터 6∼7월(행정사무감사)과 11∼12월(예산심의)에 각각 나눠서 시행하게 될 지방의회의 1,2차 정례회 개최 시기도 1∼2월과 8∼9월에 각각 열수 있도록 이 법 시행령도 개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자치단체들은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예산편성 지침에따라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월1일부터 40일∼50일 이전에 이듬해 예산안을편성,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그러나 정부예산은 12월2일에야 국회에서 확정되기 때문에 정부재원 의존도가 높은 지자체는 국가예산이 확정되기 전에예산안을 마련해야 하는 실정이다.지방의회가 예산안을 의결하더라도 정부의각종 보조금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가(假)예산’성격에 그치고 있다.
한편 의장단 협의회는 이날 ▲전주고등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 ▲새만금 간척 개발 사업 조기 완공 촉구 건의안 등도 함께 채택했다.
전주 조승진기자 redtrain@
2000-03-0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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