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홍보처 IPI총장에 항의 서한 (요지)

국정홍보처 IPI총장에 항의 서한 (요지)

입력 2000-03-01 00:00
수정 2000-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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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언론상황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2월 18일자 서한은 한국의 언론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귀하가 살고 있는 오스트리아의 법률적 체계가 어떠한지는 모르나,한국에선 언론보도와 관련,시민들이 자유롭게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대통령을 포함한 그 누구도 이같은 권리를 침해하거나 방해할 수 없습니다.자유로운 명예훼손 소송에 있어 공무원도 예외가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최근 검사 22명이 한 방송사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이 진행중에 있으며,경찰관,나아가 언론사 사주까지도 언론사 보도에 항의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언론보도를 둘러싼 다양한 형태의 법적 공방이벌어지고 있습니다.이는 현 정부 들어 언론자유가 철저히 보장되면서 비판보도가 전례없이 활성화된데 따른 것입니다.

민주국가에서 언론의 자유가 시민적 자유와 공존해야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귀하가 언론의 자유와 시민의 권리가 충돌하는 문제에 대통령의 개입을 요청하는 것은 이해할 수없습니다.

우리는 귀하의 서한이 적절한 논의절차를 거친 IPI의 공식 입장인지 아니면 사무총장 개인의 사견인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한국의 언론상황에 대해 충분하고도 신중한 접근 없이 명예훼손 소송을 언론자유 침해 행위로일방 단정한 귀하의 시각에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2000년 2월대한민국 정부 대변인오홍근 국정홍보처장

2000-03-0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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