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항 매립지 관세자유지역 지정 추진

인천 남항 매립지 관세자유지역 지정 추진

입력 2000-02-28 00:00
수정 2000-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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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항 매립지에 대해 관세자유지역 지정이 추진된다.

인천시는 27일 인천을 동북아 물류거점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24만여평의 남항 매립지에 대해 관세자유지역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인천시는‘관세자유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이 마련되고 기준면적이 24만평을 웃돌 경우 인천항 4부두 일대도 관세지역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되면 수출입품이 관세법 적용을 받지 않으며 반입되는 관련물품에 대해서도 부가세,특별소비세 등이 면제된다.또 입주업체는 법인세,소득세 등을 감면받는다.

관세자유지역은 공항,항만,유통단지,화물터미널 또는 그 배후지 등에 조성되며 국내 반입이 아닌 수출을 전제로 한 원료품에 한해 관세가 면제되는 수출자유지역과는 성격이 다르다.

인천 김학준기자 hjkim@

2000-02-28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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