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묘수찾기’에 속탄다

선관위 ‘묘수찾기’에 속탄다

입력 2000-02-28 00:00
수정 2000-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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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가 총선시민연대의 ‘공천철회 서명운동과 공천무효 확인소송 원고인단 모집운동’을 놓고 고민중이다.

선관위는 “공천이 확정된 특정인의 성명이 들어간 현수막을 게시하고 유권자를 상대로 서명운동을 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으로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반면 시민연대측은 “공천철회를 위한 법정소송의 원고인단을 모집하면서 공천철회 대상자가 누구인지 알릴 수 없다는 것은 말이안된다”는 주장이다.

선관위는 일단 지난 24∼25일 서울 종로에서 거리캠페인을 강행한 총선시민연대 등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26일 검찰에 고발했다.앞으로도 서명운동 등불법집회를 강행하면 경찰 지원을 받아 행사장을 원천 봉쇄하는 등 강력 대처키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시민연대측은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국민들이 대체적으로 시민연대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한 요인이다.

선관위의 고민은 여기에 있다.시민연대가 서명운동을 지속하면 매번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26일에도 서울 종로에서선관위 단속반원 50여명과 총선연대 관계자 50여명이 몸싸움을 벌이다 경찰 투입 끝에사태가 진정됐다.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본격적인 시민 불복종 운동이 전개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딜레마에 봉착한 선관위는 시민연대측에 “길거리 캠페인 대신,인터넷이나PC통신 등을 통하거나 소속 회원들로 소송 원고인단을 모집,구성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법 집행에 대한 형평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도와달라는 것이다.

총선연대가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가 관심이다.

이지운기자 jj@
2000-02-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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