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이 개최·참석 못하는 행사

단체장이 개최·참석 못하는 행사

입력 2000-02-28 00:00
수정 2000-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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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가 4·13총선과 관련,27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최하거나 참석할 수 없는 행사사례로 발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성북천 낙하분수 및 경관조명 시연식 참석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1)은 14일 오후 3시 동대문구 신설동 91-321(성북천 쌈지공원) 인근에서 열린 “성북천 낙하분수 및 경관조명 시연식” 행사에 참석해 사업 완료를 축하하고 사업을 위해 노력한 동대문구청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성북천 낙하분수 및 경관조명(미디어글라스) 사업은 성북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여가 공간 마련을 위해 이 위원장이 서울시 예산 11억 5000만원을 발의·확보해 추진됐으며 동대문구 치수과와 도로과에서 공사를 주관했다. 안감교 낙하분수는 한전 전력구 유출지하수를 활용해 매년 4월~10월 오전 10시~오후 8시 운영할 예정이며, 안암교(북측) 경관조명은 유리 내부의 LED를 통해 다양한 미디어 영상이 매일 일몰 30분 후부터 오후 11시까지 송출·운영될 예정이다. 이날 시연 행사에는 이 위원장과 이필형 구청장, 동대문구 건설안전국장 등이 함께해 사업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주민들과 함께 성북천을 걸으며 안암교 경관조명과 낙하분수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 위원장은 “성북천을 이용하는 동대문구 주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한 사업”이라며 “주민들에게 동대문구의 낮과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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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강좌 ▲통상적인 수강료보다 현저하게 싼 값 또는 무료로 실시하는교양강좌 ▲유적지 탐방 등 관광성,선심성 교양강좌 ▲시민대학·주부대학등 행사성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연례적이라도 긴급한 현안 없는 사업설명회 개최 ▲단체장이 방송에 출연해 일반시책을 설명하거나 단체장이 출연한 홍보영상물 방영 ◇체육대회 ▲지방자치단체장배 체육대회 개최·후원 ▲사회단체 등이 개최하는 체육대회 후원 ◇민원상담 ▲다수 선거구민을 상대로 하는 행사성·선심성 민원상담 ▲방송을 이용한 단체장의 민원상담 ▲지자체장이 직접 참석하는 행사성,홍보성이동민원실 운영 ▲연예인을 명예시장 또는 1일 군수로 위촉한 민원상담 ◇공청회·직능단체모임 ▲긴급 현안없는 공청회나 정책설명회 개최 ▲법령에 구체적 근거없는 직능·사회단체 행사 경비보조 ▲민방위대원을 상대로당해 지자체의 시책 또는 사업을 소개하는 단체장 특강 ◇정치행사 참석 ▲정당 당무회의,지방발전정책협의회 참석 ▲후보자 선출추천위 참석 ▲정당·후보자 연설회에 내빈 참석 ▲선대기구·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가 설치된 정당 당사 방문 ◇이익제공 행위 ▲사회·직능단체에 운영경비를 지원하면서 단체장의 성명을 표시하는 행위 ▲환경미화원·우편집배원에게 위문품을 제공하면서 단체장의 성명을 표시하는 행위 ▲단체장이 여러곳의 경로당을 방문해 위문품을제공하는 행위 ▲단체장이 다수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를 하는 행위 ▲지자체가 발행하는 각종 간행물에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기사를 게재하는 행위주현진기자 jhj@

2000-02-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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