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4·13총선과 관련,27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최하거나 참석할 수 없는 행사사례로 발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양강좌 ▲통상적인 수강료보다 현저하게 싼 값 또는 무료로 실시하는교양강좌 ▲유적지 탐방 등 관광성,선심성 교양강좌 ▲시민대학·주부대학등 행사성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연례적이라도 긴급한 현안 없는 사업설명회 개최 ▲단체장이 방송에 출연해 일반시책을 설명하거나 단체장이 출연한 홍보영상물 방영 ◇체육대회 ▲지방자치단체장배 체육대회 개최·후원 ▲사회단체 등이 개최하는 체육대회 후원 ◇민원상담 ▲다수 선거구민을 상대로 하는 행사성·선심성 민원상담 ▲방송을 이용한 단체장의 민원상담 ▲지자체장이 직접 참석하는 행사성,홍보성이동민원실 운영 ▲연예인을 명예시장 또는 1일 군수로 위촉한 민원상담 ◇공청회·직능단체모임 ▲긴급 현안없는 공청회나 정책설명회 개최 ▲법령에 구체적 근거없는 직능·사회단체 행사 경비보조 ▲민방위대원을 상대로당해 지자체의 시책 또는 사업을 소개하는 단체장 특강 ◇정치행사 참석 ▲정당 당무회의,지방발전정책협의회 참석 ▲후보자 선출추천위 참석 ▲정당·후보자 연설회에 내빈 참석 ▲선대기구·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가 설치된 정당 당사 방문 ◇이익제공 행위 ▲사회·직능단체에 운영경비를 지원하면서 단체장의 성명을 표시하는 행위 ▲환경미화원·우편집배원에게 위문품을 제공하면서 단체장의 성명을 표시하는 행위 ▲단체장이 여러곳의 경로당을 방문해 위문품을제공하는 행위 ▲단체장이 다수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를 하는 행위 ▲지자체가 발행하는 각종 간행물에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기사를 게재하는 행위주현진기자 jhj@
◇교양강좌 ▲통상적인 수강료보다 현저하게 싼 값 또는 무료로 실시하는교양강좌 ▲유적지 탐방 등 관광성,선심성 교양강좌 ▲시민대학·주부대학등 행사성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연례적이라도 긴급한 현안 없는 사업설명회 개최 ▲단체장이 방송에 출연해 일반시책을 설명하거나 단체장이 출연한 홍보영상물 방영 ◇체육대회 ▲지방자치단체장배 체육대회 개최·후원 ▲사회단체 등이 개최하는 체육대회 후원 ◇민원상담 ▲다수 선거구민을 상대로 하는 행사성·선심성 민원상담 ▲방송을 이용한 단체장의 민원상담 ▲지자체장이 직접 참석하는 행사성,홍보성이동민원실 운영 ▲연예인을 명예시장 또는 1일 군수로 위촉한 민원상담 ◇공청회·직능단체모임 ▲긴급 현안없는 공청회나 정책설명회 개최 ▲법령에 구체적 근거없는 직능·사회단체 행사 경비보조 ▲민방위대원을 상대로당해 지자체의 시책 또는 사업을 소개하는 단체장 특강 ◇정치행사 참석 ▲정당 당무회의,지방발전정책협의회 참석 ▲후보자 선출추천위 참석 ▲정당·후보자 연설회에 내빈 참석 ▲선대기구·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가 설치된 정당 당사 방문 ◇이익제공 행위 ▲사회·직능단체에 운영경비를 지원하면서 단체장의 성명을 표시하는 행위 ▲환경미화원·우편집배원에게 위문품을 제공하면서 단체장의 성명을 표시하는 행위 ▲단체장이 여러곳의 경로당을 방문해 위문품을제공하는 행위 ▲단체장이 다수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를 하는 행위 ▲지자체가 발행하는 각종 간행물에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기사를 게재하는 행위주현진기자 jhj@
2000-02-28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