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이 개최·참석 못하는 행사

단체장이 개최·참석 못하는 행사

입력 2000-02-28 00:00
수정 2000-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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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가 4·13총선과 관련,27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최하거나 참석할 수 없는 행사사례로 발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한의약 난임치료 성과공유 및 발전방향 토론회 참석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 노원1)은 지난 11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성과공유 및 발전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한의약 난임치료로 난임을 극복하고 출산에 성공한 가족을 만나 축하를 전했다. 이날 신 의원은 “우리 주변에 출산 고민을 가진 사람이 많다”며 “부부가 임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연이은 시험관 시술과 실패를 경험하면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난임을 극복한 부부에게 감사를 전하며 이들의 사례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2018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8년 만에 서울시 본예산에 편성·제출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그간 의회 상임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사업 예산을 확보하느라 지속성과 안정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를 전환점으로 사업의 안정성이 확보됐다”고 집행부의 본예산 편성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어 “난임 부부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 그리고 이 모든 여정 속에 난임 부부들의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늘 경청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한의약 난임치료 성과공유 및 발전방향 토론회 참석

◇교양강좌 ▲통상적인 수강료보다 현저하게 싼 값 또는 무료로 실시하는교양강좌 ▲유적지 탐방 등 관광성,선심성 교양강좌 ▲시민대학·주부대학등 행사성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연례적이라도 긴급한 현안 없는 사업설명회 개최 ▲단체장이 방송에 출연해 일반시책을 설명하거나 단체장이 출연한 홍보영상물 방영 ◇체육대회 ▲지방자치단체장배 체육대회 개최·후원 ▲사회단체 등이 개최하는 체육대회 후원 ◇민원상담 ▲다수 선거구민을 상대로 하는 행사성·선심성 민원상담 ▲방송을 이용한 단체장의 민원상담 ▲지자체장이 직접 참석하는 행사성,홍보성이동민원실 운영 ▲연예인을 명예시장 또는 1일 군수로 위촉한 민원상담 ◇공청회·직능단체모임 ▲긴급 현안없는 공청회나 정책설명회 개최 ▲법령에 구체적 근거없는 직능·사회단체 행사 경비보조 ▲민방위대원을 상대로당해 지자체의 시책 또는 사업을 소개하는 단체장 특강 ◇정치행사 참석 ▲정당 당무회의,지방발전정책협의회 참석 ▲후보자 선출추천위 참석 ▲정당·후보자 연설회에 내빈 참석 ▲선대기구·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가 설치된 정당 당사 방문 ◇이익제공 행위 ▲사회·직능단체에 운영경비를 지원하면서 단체장의 성명을 표시하는 행위 ▲환경미화원·우편집배원에게 위문품을 제공하면서 단체장의 성명을 표시하는 행위 ▲단체장이 여러곳의 경로당을 방문해 위문품을제공하는 행위 ▲단체장이 다수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를 하는 행위 ▲지자체가 발행하는 각종 간행물에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기사를 게재하는 행위주현진기자 jhj@

2000-02-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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