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이 개최·참석 못하는 행사

단체장이 개최·참석 못하는 행사

입력 2000-02-28 00:00
수정 2000-02-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앙선관위가 4·13총선과 관련,27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최하거나 참석할 수 없는 행사사례로 발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강동구 특별교부금 14억 3000만원 확보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이 강동구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서울시 특별교부금 14억 3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금은 노후 공원과 보행환경 개선, 범죄 예방 인프라 확충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환경 개선 사업에 집중 투입되며, 강동구 성내·천호·둔촌 일대의 안전성과 도시 환경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람어린이공원 재정비(4억원) 성내동 444-6번지에 위치한 보람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노후 공원시설물을 전면 정비한다. 어린이 이용이 잦은 공간 특성을 고려해 ▲노후 놀이·휴게시설 교체 ▲바닥 포장 정비 ▲녹지대 개선 등을 추진하며, 총사업 면적은 989.9㎡이다. 본 사업을 통해 아이와 보호자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근린공원 환경 조성이 기대된다. 천호·성내지역 공원 내 전기시설 정비(2억 5000만원) 강동구 관내 근린공원 13개소를 대상으로 노후 공원등과 분전함을 교체·정비한다. 공원등 74등과 분전함 13면을 교체하고, 공원등 8등을 추가 설치해 야간 이용 안전성을 높이고 전기시설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천호·성내·둔촌지역 방범 C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강동구 특별교부금 14억 3000만원 확보

◇교양강좌 ▲통상적인 수강료보다 현저하게 싼 값 또는 무료로 실시하는교양강좌 ▲유적지 탐방 등 관광성,선심성 교양강좌 ▲시민대학·주부대학등 행사성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연례적이라도 긴급한 현안 없는 사업설명회 개최 ▲단체장이 방송에 출연해 일반시책을 설명하거나 단체장이 출연한 홍보영상물 방영 ◇체육대회 ▲지방자치단체장배 체육대회 개최·후원 ▲사회단체 등이 개최하는 체육대회 후원 ◇민원상담 ▲다수 선거구민을 상대로 하는 행사성·선심성 민원상담 ▲방송을 이용한 단체장의 민원상담 ▲지자체장이 직접 참석하는 행사성,홍보성이동민원실 운영 ▲연예인을 명예시장 또는 1일 군수로 위촉한 민원상담 ◇공청회·직능단체모임 ▲긴급 현안없는 공청회나 정책설명회 개최 ▲법령에 구체적 근거없는 직능·사회단체 행사 경비보조 ▲민방위대원을 상대로당해 지자체의 시책 또는 사업을 소개하는 단체장 특강 ◇정치행사 참석 ▲정당 당무회의,지방발전정책협의회 참석 ▲후보자 선출추천위 참석 ▲정당·후보자 연설회에 내빈 참석 ▲선대기구·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가 설치된 정당 당사 방문 ◇이익제공 행위 ▲사회·직능단체에 운영경비를 지원하면서 단체장의 성명을 표시하는 행위 ▲환경미화원·우편집배원에게 위문품을 제공하면서 단체장의 성명을 표시하는 행위 ▲단체장이 여러곳의 경로당을 방문해 위문품을제공하는 행위 ▲단체장이 다수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를 하는 행위 ▲지자체가 발행하는 각종 간행물에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기사를 게재하는 행위주현진기자 jhj@

2000-02-28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