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이 개최·참석 못하는 행사

단체장이 개최·참석 못하는 행사

입력 2000-02-28 00:00
수정 2000-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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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가 4·13총선과 관련,27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최하거나 참석할 수 없는 행사사례로 발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영남 서울시의원,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식 참석

서울시의회 이영남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구 제1선거구)이 22일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에 선보인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사업은 총 63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에스컬레이터 2대를 신설한 프로젝트다. 2025년 3월 첫 삽을 뜬 이후 지장물 이설, 임시보행로 및 차수벽 조성, 기존 구조물 철거 및 신규 구조물 축조, 건축 마감에 이르기까지 제반 공정을 차근차근 거쳐 이날 최종 결실을 맺게 됐다. 이 의원은 “제기동역 1번 출입구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 오늘 결실을 맺게 됐다”며 “특히 어르신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비롯해 많은 시민들이 제기동역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기까지 공사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편도 적지 않았지만, 서울교통공사와 시공사, 관계자들이 노력해 개통까지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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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강좌 ▲통상적인 수강료보다 현저하게 싼 값 또는 무료로 실시하는교양강좌 ▲유적지 탐방 등 관광성,선심성 교양강좌 ▲시민대학·주부대학등 행사성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연례적이라도 긴급한 현안 없는 사업설명회 개최 ▲단체장이 방송에 출연해 일반시책을 설명하거나 단체장이 출연한 홍보영상물 방영 ◇체육대회 ▲지방자치단체장배 체육대회 개최·후원 ▲사회단체 등이 개최하는 체육대회 후원 ◇민원상담 ▲다수 선거구민을 상대로 하는 행사성·선심성 민원상담 ▲방송을 이용한 단체장의 민원상담 ▲지자체장이 직접 참석하는 행사성,홍보성이동민원실 운영 ▲연예인을 명예시장 또는 1일 군수로 위촉한 민원상담 ◇공청회·직능단체모임 ▲긴급 현안없는 공청회나 정책설명회 개최 ▲법령에 구체적 근거없는 직능·사회단체 행사 경비보조 ▲민방위대원을 상대로당해 지자체의 시책 또는 사업을 소개하는 단체장 특강 ◇정치행사 참석 ▲정당 당무회의,지방발전정책협의회 참석 ▲후보자 선출추천위 참석 ▲정당·후보자 연설회에 내빈 참석 ▲선대기구·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가 설치된 정당 당사 방문 ◇이익제공 행위 ▲사회·직능단체에 운영경비를 지원하면서 단체장의 성명을 표시하는 행위 ▲환경미화원·우편집배원에게 위문품을 제공하면서 단체장의 성명을 표시하는 행위 ▲단체장이 여러곳의 경로당을 방문해 위문품을제공하는 행위 ▲단체장이 다수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를 하는 행위 ▲지자체가 발행하는 각종 간행물에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기사를 게재하는 행위주현진기자 jhj@

2000-02-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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