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병역면제 청탁 뇌물 건넨 교수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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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02-25 00:00
수정 2000-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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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3부(부장 金佑卿)는 24일 병무청 직원에게 돈을 주고 아들이병역을 면제받도록 한 J대 유아교육학과 교수 이모씨(60)를 제3자 뇌물교부혐의로 구속했다.이씨는 지난 97년 10월초 병무청 직원이던 조모씨(사망)에게 아들의 병역을 면제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주고 아들이병역을 면제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병철기자 bcjoo@

2000-02-2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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