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적부심제 법제화

과세적부심제 법제화

입력 2000-02-25 00:00
수정 2000-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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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억울하게 세금을 많이 내는 일이 없도록 세금을 내기 전에 부과된세금내용이 적법·타당한지를 따지는 과세적부심사제도가 법제화된다.

국세청이 24일 발표한 ‘납세자권리구제제도 운영 방향’에 따르면 올해부터 국세청 훈령으로 자체 운영해온 과세적부심사제도가 국세기본법에 필수적인 과세 절차의 하나로 법제화된다.또 납세자가 심사청구(국세청)와 심판청구(국세심판원)중 하나를 선택한 뒤 이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권리구제 절차를 간소화했다.

국세청이 법제화하기로 한 과세적부심사제도는 세무조사를 받은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과세 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미리 알려줘납세자가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전적 권리구제 장치다.납세자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나 과세 예고 통지서를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세무서나 지방청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또 잘못된 과세는 적부심사 단계에서 최대한 시정 조치하거나 불복청구 단계에서 받아들여질수 있는 사안은 적극적으로 직권으로 시정해나가기로 했다.국세청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절차를 모두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던 사후권리구제제도를 올해부터는 납세자가 둘 중 하나를선택해 이행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김균미기자 kmkim@

2000-02-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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