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일률적 삭감 부당” 반발

“퇴직금 일률적 삭감 부당” 반발

입력 2000-02-24 00:00
수정 2000-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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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공무원연금 지급 정지대상기관이 종전의 ‘정부의 50% 이상 출자·지원기관’에서 정부가 출자·지원한모든 기관으로 확대되자 해당 퇴직 공무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들은 퇴직 공무원들 간에도 임금 격차가 큰 상황에서 일괄적인 연금액 절반 삭감은 불공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재투자기관에 재취업한 박모씨는 “정부기관도 아닌 정부 일부 투자기관에 최근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들은 연금 삭감에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다”며 “모호한 법 때문에 불안해하는 퇴직 공무원들도 많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연금지급 정지대상기관 확대는 5년전 이미 예고돼 유예기간을 충분히 가진 상태”라며 “기관의 범위를 특정 비율로 못박을 경우 정부출연·지원기관의 경우 이에 못미치는 출연금을 요청하는 등 악용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행자부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이달 초부터 정부출자기관별로 연금지급정지 대상자 신고를 받고 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퇴직공무원 500여명의연금액 30억여원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현갑기자
2000-02-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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