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금융被害 은행서 보상

해킹 금융被害 은행서 보상

입력 2000-02-24 00:00
수정 2000-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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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사이버 뱅킹) 과정에서 해킹이나 전산시스템 장애 등으로 고객의 예금이 빠져나가는 등의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고객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은행이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인터넷 사이버뱅킹과 PC통신을 이용한 홈뱅킹,텔레뱅킹 등 전자금융거래가 늘어나고 있지만 대부분의 은행들이 고객에게 불리하거나 부실한 내용의 약관을 개별적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며 “상반기중에 소비자 중심의 표준약관을 제정해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은행의 개별 약관은 해킹과 같은 컴퓨터 범죄가 일어났을 경우 책임소재와 피해보상 등을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다.

피해보상 방법으로는 은행들이 해킹 등의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은행연합회에서 보상금을 기금형식으로 적립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해킹과 같은 금융사고가 일어났을 때 은행이 책임을 지고 있다”며 “국내 은행들도 고객 중심의 영업을 위해 금융사고에 적극 대처해야 하며 완벽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고 말했다.

김균미기자 kmkim@
2000-02-2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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