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의사·병원 신문·방송광고 허용

변호사·법무사·의사·병원 신문·방송광고 허용

입력 2000-02-23 00:00
수정 2000-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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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나 법무사 등 전문 자격사들이 내년부터는 신문과 방송 등 각 매체에 광고할 수 있게 된다.의사나 병원도 광고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광고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소비자들의알 권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변호사와 법무사·의사 등의 사업자단체들이규정한 광고제한 조항에 대한 법적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전문자격사들의 광고제한은 지나친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수수료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한할 필요가 없어 이런 제한규정은 폐지할 것을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균미기자

2000-02-23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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