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저공해엔진 장착 의무화

경유차 저공해엔진 장착 의무화

문호영 기자 기자
입력 2000-02-23 00:00
수정 2000-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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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대기 오염의 주범인 경유차의 매연을 줄이기 위해 승합차,지프차,중·소형 버스,화물차는 2002년 7월,차체와 화물 중량의 합이 3.5t 이상인대형 버스 및 화물차는 2003년부터 차세대 디젤엔진 및 산화촉매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환경부는 올 상반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2002년 7월부터 시판되는 중·소형 경유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미세먼지(PM)는 1㎞당 0.25g에서 0.10g,질소산화물(NOx)은 1㎞당 1.40g에서 0.78g으로 각각 강화할 예정이다.

또 대형 버스와 화물차도 2003년 1월부터 생산되는 차량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미세먼지는 엔진을 1시간 동안 가동했을 경우 0.5g에서 0.1g,질소산화물은 9g에서 5g으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차세대 디젤엔진은 연료와 공기의 혼합비율을 이상적으로 제어하는 전자제어방식과 초고압분사장치를 이용하기 때문에 매연 등 오염물질 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다.또 산화촉매장치는 엔진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다시 한 번 거르는 역할을 한다.

환경부 이규용(李圭用) 대기보전국장은 “현재 324만대로 추산되는 경유차는 자동차 전체 오염물질 배출량의 64%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경유차에차세대 디젤엔진과 산화촉매장치가 부착되면 2005년 자동차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15% 가량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업체 관계자는 “경유차 값이 20만∼30만원 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되지만,성능 개선 효과 때문에 수출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EU) 국가들은 오는 10월부터 경유를 연료로 쓰는 차량의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질소산화물은 엔진 1시간 가동 때 5g,미세먼지는 1㎞ 주행 때 0.

1g으로 강화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호영기자 alibaba@
2000-02-2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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