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인증 마크제 추진

전자상거래 인증 마크제 추진

입력 2000-02-23 00:00
수정 2000-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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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없는 전자상거래가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전자상거래 실재 인증 마크제도가 도입된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金相厦)는 일본상공회의소와 함께 전자상거래 실재인증 마크제도를 추진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전자상거래 실재인증 마크제도란 사이버상점이 실제로 존재하고 법령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비스다.

안미현기자 hyun@

2000-02-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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