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시민연대의 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부장 朴滿)는 21일 총선시민연대 김정헌 상임공동대표와 남인순상임집행위원장 등 2명을 소환,조사했다. 김대표 등은 “시민단체들의 낙천·낙선 운동은 참정권을 실현시키기 위한 유권자 운동”이라면서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정보를 있는 그대로 공개한 것은 선거법에 저촉된다고보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락기자 jrlee@
이종락기자 jrlee@
2000-02-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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