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냉전 해체토록 법·제도 개폐 시급.
남북교류확대와 한반도 냉전체제 해체를 위해선 냉전시대 법령과 제도 개정·폐지 등 법적·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장희(李長熙)외국어대 교수는 21일 경실련 통일협회 주최로 열린 ‘김대중(金大中)정부 집권 2년 통일정책평가토론회’에서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과 교류성과에도 불구,남북한은 모두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에 맞게 냉전적인 법령을 정비하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이 교수는‘이북 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수복지구와 동 인접지구의 행정구역에 관한 임시조치법’‘부재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북괴조약집’등에서 북한을 적대시하는 여러 법령도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교수가 발표한 내용을 간추린다.
정부의 대북정책의 큰 틀은 국제 협력의 바탕 위에서 ‘냉전구조의 근본적해체’와 ‘북한의 변화가능성’을 전제로 한다.그동안 이뤄낸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한 남북경협 활성화와 일관된 포용정책은 평가할 만하다.
지난 1월 대통령의 남북경제공동체 제안은 당국간 대화복원이 어려운 시점에서 교류 물꼬를 트는 방법으로 기대된다.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선 실질적인 면에서 접근시도가 집중돼야 한다.남북의 상호보완성을 활용,경협을 확대시켜 북한경제의 남한 의존성을 심화시켜야 한다.
파견인력의 신변안전보장협정,투자자보장협정,이중 과세방지협정,청산결제제도 등 법적·제도적 장치마련과 경제공동체 형성의 필요성을 북측이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정부의 전향적 교류·협력정책에도 불구,예술·문화교류와 협력의 제도화문제는 실현되지 않고 있다.행사가 한건주의,비밀주의로 진행되고 제도적 걸림돌을 악용한 중간 브로커의 횡포도 만만치 않다.정부의 북한당국에 대한 ‘남북한 문화협정’체결 제의도 고려해 볼 만하다.1986년 동서독 문화협정도 좋은 예가 될 것이다.
금강산관광사업의 지속 발전을 위해선 당국간 신변안전보장협정과 통행협정의 체결이 필요하다.북한 당국은 남측정부와 접촉을 피하고 있다.남북한의정치적 결단과 의지가 필요하다.미전향 고령 장기수 송환도 이산가족 해결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냉전적 법령 등 제도정비도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국가보안법이나 냉전적인 관련 법령의 개폐가 남북이 합의한 기본합의서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냉전구조의 근본적 해체라는 확고한 정책목표에도 불구,남북간 화해·협력·평화를 실제로 법·제도화하는 냉전적 법령의 정비문제에선 제자리걸음이다.전향적인 대북정책과 국내실정법 개정 등 화해·협력의 제도화 문제에서 큰 골이 존재하고 있는 셈이다.
냉전법령 개폐를 위해선 기본합의서에서 약속한 ‘남북법률실무협의회’개최가 이뤄져야 한다.그러나 앞서 북한을 화해·협력의 광장으로 끌어들이기위해 우리가 먼저 냉전의 옷을 벗는 자신감있는 노력도 필요하다.남북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은 정부의 주요 과제가 돼야 한다. 정리 이석우기자 swlee@
남북교류확대와 한반도 냉전체제 해체를 위해선 냉전시대 법령과 제도 개정·폐지 등 법적·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장희(李長熙)외국어대 교수는 21일 경실련 통일협회 주최로 열린 ‘김대중(金大中)정부 집권 2년 통일정책평가토론회’에서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과 교류성과에도 불구,남북한은 모두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에 맞게 냉전적인 법령을 정비하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이 교수는‘이북 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수복지구와 동 인접지구의 행정구역에 관한 임시조치법’‘부재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북괴조약집’등에서 북한을 적대시하는 여러 법령도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교수가 발표한 내용을 간추린다.
정부의 대북정책의 큰 틀은 국제 협력의 바탕 위에서 ‘냉전구조의 근본적해체’와 ‘북한의 변화가능성’을 전제로 한다.그동안 이뤄낸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한 남북경협 활성화와 일관된 포용정책은 평가할 만하다.
지난 1월 대통령의 남북경제공동체 제안은 당국간 대화복원이 어려운 시점에서 교류 물꼬를 트는 방법으로 기대된다.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선 실질적인 면에서 접근시도가 집중돼야 한다.남북의 상호보완성을 활용,경협을 확대시켜 북한경제의 남한 의존성을 심화시켜야 한다.
파견인력의 신변안전보장협정,투자자보장협정,이중 과세방지협정,청산결제제도 등 법적·제도적 장치마련과 경제공동체 형성의 필요성을 북측이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정부의 전향적 교류·협력정책에도 불구,예술·문화교류와 협력의 제도화문제는 실현되지 않고 있다.행사가 한건주의,비밀주의로 진행되고 제도적 걸림돌을 악용한 중간 브로커의 횡포도 만만치 않다.정부의 북한당국에 대한 ‘남북한 문화협정’체결 제의도 고려해 볼 만하다.1986년 동서독 문화협정도 좋은 예가 될 것이다.
금강산관광사업의 지속 발전을 위해선 당국간 신변안전보장협정과 통행협정의 체결이 필요하다.북한 당국은 남측정부와 접촉을 피하고 있다.남북한의정치적 결단과 의지가 필요하다.미전향 고령 장기수 송환도 이산가족 해결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냉전적 법령 등 제도정비도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국가보안법이나 냉전적인 관련 법령의 개폐가 남북이 합의한 기본합의서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냉전구조의 근본적 해체라는 확고한 정책목표에도 불구,남북간 화해·협력·평화를 실제로 법·제도화하는 냉전적 법령의 정비문제에선 제자리걸음이다.전향적인 대북정책과 국내실정법 개정 등 화해·협력의 제도화 문제에서 큰 골이 존재하고 있는 셈이다.
냉전법령 개폐를 위해선 기본합의서에서 약속한 ‘남북법률실무협의회’개최가 이뤄져야 한다.그러나 앞서 북한을 화해·협력의 광장으로 끌어들이기위해 우리가 먼저 냉전의 옷을 벗는 자신감있는 노력도 필요하다.남북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은 정부의 주요 과제가 돼야 한다. 정리 이석우기자 swlee@
2000-02-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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