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용공간 확보 비상

법원 가용공간 확보 비상

입력 2000-02-21 00:00
수정 2000-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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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폭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법원이 청사내 공간부족으로 또 한번 고민에빠졌다.

평소 재판기록을 둘 곳조차 없어 복도에 쌓을 정도로 공간이 부족한 서울고·지법이 판사 증원으로 공간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서울고법은 일단 20층에 있는 조정실과 사법연수원생실을 판사실로 활용하기로 했지만 재판부별로 부장판사실 1개와 배석판사실 1개씩 모두 6∼8개의 방을 마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이 때문에 변호사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는 변호사실을 비워야 한다거나변호사 휴식시설의 강제퇴거를 주장하는 강경론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기존 판사실을 조금씩 좁히는 방안과 기록보관창고를 판사실로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서울지법 공무원직장협의회는 변호사들에게 무상임대한 공간인 103평(1층 63평,3층 40평)을 놓고 최근 대한변협과 협상을 벌였다.일단 3층 10평의 공간을 기록보관창고로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얻어냈지만 나머지 공간에대해서는 변협측의 양보를 얻어내는 것이 쉽지 않은 눈치다.

서울지법 직장협 관계자는 “변협측에서 조만간 무료법률상담 코너를 운영하겠다고 제의해 왔다”면서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간을 국민을 위해사용하겠다는데 어떻게 밀어붙일 수 있겠느냐”면서 난감해 했다.

이에 대해 건물관리를 맡고 있는 서울고법 관계자는 “서울지법 직장협의주장에 대해 공식적으로 지지할 수는 없지만 변호사실을 줄여야 한다는 데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다”고 말해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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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여경기자 kid@
2000-02-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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