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3부(주심 宋鎭勳대법관)는 20일 “‘골드 블렌드’ 상표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동서식품이 스위스 네슬레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 권리범위 확인청구 상고심에서 청구인 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드 블렌드’는 글자 그대로 ‘원료가 잘 배합된 커피나 홍차’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지게 하는 성질 표시 표장”이라면서 “네슬레가 ‘골드 블렌드’라는 상표를 먼저 등록한 것은 인정되지만 소비자들이 이 상표를 네슬레의 고유상표로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드 블렌드’는 글자 그대로 ‘원료가 잘 배합된 커피나 홍차’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지게 하는 성질 표시 표장”이라면서 “네슬레가 ‘골드 블렌드’라는 상표를 먼저 등록한 것은 인정되지만 소비자들이 이 상표를 네슬레의 고유상표로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2-21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포착] 85세 김혜자, 연신 기침·부축 이동에 ‘건강 이상설’… 부국제 모습 우려에 “단](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7/SSC_20261007100836_N2.jpg.webp)
![thumbnail - 30명 목숨 빼앗고도…유영철·강호순, 사형 집행 없이 늙어간다 [돋보기]](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7/SSC_20261007130235_N2.jpg.webp)


![thumbnail - 화장실 오래 썼다고 분노…동생 여친 ‘뇌진탕’ 입힌 형[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6/SSC_20261006132307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