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천운동’ 무혐의 가능성

‘낙천운동’ 무혐의 가능성

주병철 기자 기자
입력 2000-02-16 00:00
수정 2000-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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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5일 이석연(李石淵) 경실련 사무총장을 소환조사한 데 이어 16일부터 총선연대 관계자 등 시민단체의 선거법 위반 고소·고발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함에 따라 이들의 사법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검찰의 기류를 감안할 때 지난 8일 개정된 선거법이 국회에서 통과돼공포를 앞둔 만큼 개정 이전의 행위에 대한 처벌 보다는 앞으로 예상되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예방적’성격이 강하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는 크게 두갈래로 나눠 이뤄질 전망이다.

하나는 한나라당 김중위(金重緯)·함종한(咸鍾漢)의원과 민주당 정호선(鄭鎬宣)의원이 고소한 선거법 위반 부분과 명예훼손 부분이다.

먼저 선거법위반 부분은 개정 선거법 58조1항에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은 대상에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 지지,반대 의견 개진 및 의사 표시’가 추가됐기 때문에 명단발표를 통한 ‘낙천운동’은 무혐의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낙천운동이 결과적으로 특정인의 선거결과에 해를 끼친 것으로 판명되고,시민단체가 공표한 내용이 허위사실로 드러나면 명예훼손혐의는 적용될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또 지난 달 30일 열린 서울역집회에 주목하고 있다.이 집회는 개정선거법에도 여전히 저촉된다.개정 선거법 58조1항과 87조는 시민단체도 노조처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법정 선거운동기간에 한하도록 제한하고 있다.따라서 서울역집회는 명백히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의 신병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조사가 끝나봐야 사법처리 여부를 알 수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따라서 ‘구속기소’라는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

서울지검의 한 검사는 “시민단체의 역할 등을 감안할 때 혐의가 드러나더라도 불구속기소 또는 기소유예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면서 “그러나다른 선거사범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병철기자 bcjoo@
2000-02-1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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