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회참여 종용은 불법”

“의사 집회참여 종용은 불법”

입력 2000-02-16 00:00
수정 2000-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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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윤철(田允喆) 공정거래위원장은 의약분업 실시를 앞두고 적정 의료보험수가 인상 등을 관철하기 위해 오는 17일 열리는 의사들의 집회와 관련,대한의사협회 등 사업자단체가 의사들에게 집단휴진이나 집회참여를 종용하는 것은위법이라고 통보했다.

전 위원장은 15일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대한병원협회회장 등을 불러 의사단체가 병원의 집단휴진이나 의사면허증 반납,집회참여 등을 종용하는 행위는 사업자들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것으로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전 위원장은 또 사업자단체가 집회를 강행할 경우 검찰고발 등 엄중 조치할 것임을 강조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과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위법행위를 주도한 개인에 대해서는 2년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인애 서울시의원, 신경근육장애인 권리 증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제1차 서울시 신경근육장애인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신경근육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정책 요구를 청취했다. 신경근육장애는 질환이 점차 진행되고 근력이 점차 약화하는 특성이 있어, 일상생활과 이동은 물론 의료적 관리와 활동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 조력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의 장애인 지원 제도는 이러한 개별적·복합적 특성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질환 진행성을 반영한 판정기준 개선 ▲재활 및 보조기기 지원 ▲전담 지원체계 구축 등이 핵심 현안으로 논의됐다. 아울러 한국근육장애인협회는 이 부위원장에게 서울시 근육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이 부위원장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 신경근육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충분하지 않아 서울시 차원의 조례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근육장애인에 대한 복합적인 지원과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전달받은 정책제안서와 당사자·가
thumbnail - 이인애 서울시의원, 신경근육장애인 권리 증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

김균미기자 kmkim@

2000-02-1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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