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회참여 종용은 불법”

“의사 집회참여 종용은 불법”

입력 2000-02-16 00:00
수정 2000-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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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윤철(田允喆) 공정거래위원장은 의약분업 실시를 앞두고 적정 의료보험수가 인상 등을 관철하기 위해 오는 17일 열리는 의사들의 집회와 관련,대한의사협회 등 사업자단체가 의사들에게 집단휴진이나 집회참여를 종용하는 것은위법이라고 통보했다.

전 위원장은 15일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대한병원협회회장 등을 불러 의사단체가 병원의 집단휴진이나 의사면허증 반납,집회참여 등을 종용하는 행위는 사업자들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것으로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전 위원장은 또 사업자단체가 집회를 강행할 경우 검찰고발 등 엄중 조치할 것임을 강조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과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위법행위를 주도한 개인에 대해서는 2년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다고 밝혔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김균미기자 kmkim@

2000-02-1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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