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회참여 종용은 불법”

“의사 집회참여 종용은 불법”

입력 2000-02-16 00:00
수정 2000-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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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윤철(田允喆) 공정거래위원장은 의약분업 실시를 앞두고 적정 의료보험수가 인상 등을 관철하기 위해 오는 17일 열리는 의사들의 집회와 관련,대한의사협회 등 사업자단체가 의사들에게 집단휴진이나 집회참여를 종용하는 것은위법이라고 통보했다.

전 위원장은 15일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대한병원협회회장 등을 불러 의사단체가 병원의 집단휴진이나 의사면허증 반납,집회참여 등을 종용하는 행위는 사업자들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것으로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전 위원장은 또 사업자단체가 집회를 강행할 경우 검찰고발 등 엄중 조치할 것임을 강조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과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위법행위를 주도한 개인에 대해서는 2년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다고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서울 연희동 연가교 인근에서 열린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동을 시작한 홍제천 음악분수는 길이 37.3m, 폭 3.6m의 그래픽 분수로 216개의 LED 조명과 3곳의 레이저를 활용해 입체적 공연을 연출한다. 최대 10m까지 올라가는 물줄기는 시원한 경관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빛의 향연을 선사한다. 총사업비 24억원(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특별교부세 4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김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구의원 시절 홍제천변 주민 편의를 위해 화장실 3곳을 설치하는 등 활동해왔다. 2023년에는 홍제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이 실시되어 하천 산책로 진출입로에 새로운 조명과 보안등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였다. 아울러 사천교와 내부순환로 하단에도 미디어파사드 설치와 연가교 주변 농구장·족구장·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보완 등이 이뤄졌다. 그는 홍제천 음악분수가 서대문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음악분수와 레이저 쇼가 어우러진 화려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 참석

김균미기자 kmkim@

2000-02-1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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