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회참여 종용은 불법”

“의사 집회참여 종용은 불법”

입력 2000-02-16 00:00
수정 2000-02-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전윤철(田允喆) 공정거래위원장은 의약분업 실시를 앞두고 적정 의료보험수가 인상 등을 관철하기 위해 오는 17일 열리는 의사들의 집회와 관련,대한의사협회 등 사업자단체가 의사들에게 집단휴진이나 집회참여를 종용하는 것은위법이라고 통보했다.

전 위원장은 15일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대한병원협회회장 등을 불러 의사단체가 병원의 집단휴진이나 의사면허증 반납,집회참여 등을 종용하는 행위는 사업자들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것으로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전 위원장은 또 사업자단체가 집회를 강행할 경우 검찰고발 등 엄중 조치할 것임을 강조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과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위법행위를 주도한 개인에 대해서는 2년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다고 밝혔다.

김기덕 서울시의원 압도적 표차로 5선 성공… “민생중심 의정활동 총력”

더불어민주당 역사상 최초로 ‘서울시의원 5선’이라는 대기록이 탄생했다. 서울시의회 제10대 후반기 부의장을 지낸 마포구 출신 김기덕 당선인(더불어민주당, 마포)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3만 9966표를 획득, 60.2%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을 확정 지었다. 이로써 김 당선인은 당내 최초이자 시의회 최다선인 ‘5선 고지’에 오르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김 당선인은 국민의힘 후보와의 1대 1 맞대결에서 1만 3510표라는 큰 표차를 기록하며 지역구 주민들의 절대적인 신임을 재확인했다. 1998년 서울시의원에 처음 당선된 이후 2010년 재선, 그리고 2018년부터 내리 3선, 4선, 5선에 성공한 그는 지역의 지도를 바꾼 굵직한 민생 성과로 정평이 나 있다. 과거 난지도와 상암동 일대를 월드컵공원과 서북권 중심도시로 탈바꿈시키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한 김 당선인은 지하철 대장홍대선 건설을 최초로 제안해 지난해 12월 착공식을 이끌어냈고, 6년간 표류하던 상암롯데쇼핑몰 사업은 시정질문과 박원순 전 시장과의 담판 등 다각도의 노력 끝에 정상화해 2027년 초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또한 마포 소각장 추가 건립 반대 투쟁의 선봉에 서서 주민들의 생존권과
thumbnail - 김기덕 서울시의원 압도적 표차로 5선 성공… “민생중심 의정활동 총력”

김균미기자 kmkim@

2000-02-16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