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엽 벌금 2,000만원 선고

신동엽 벌금 2,000만원 선고

입력 2000-02-16 00:00
수정 2000-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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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8단독 이경민(李景民)판사는 15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을 구형받은 개그맨 신동엽(29)피고인에게 대마관리법 위반죄를 적용,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연예인임에도 불구하고 대마초를 피운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나 잘못을 뉘우치고마약퇴치운동에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2-1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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