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연합] 일본정부는 14일 ‘해상경비행동’이 내려진 상황에서 괴선박을 정선시켜 입회검사(검색)를 할 경우 자위대원이 상대방에게 위해를가할수 있는 사격을 인정하도록 관련법을 정비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15일 보도했다.
지난해 3월 북한공작선에 의한 영해침범사건 이후 대응책의 일환으로 이를검토해온 일본정부는 앞으로 여당 등과의 조정을 거쳐 자위대법 개정작업에들어갈 계획이다.
현행법상 해상경비행동이 발령될 경우 자위대의 무기 사용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정당방위,긴급피난,징역 3년 이상의 흉악범이 저항,도주할 우려가 있을 경우로 제한돼 있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자위대원이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경우 과실을 묻게 될것을 우려한 나머지 무기사용을 주저할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짓고 관련법을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신문은 “작년 3월 북한 공작선에 의한 영해침범 사건 당시 자위대 호위함과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경고사격에만 그쳐 결과적으로 도주를 허용하고 말았다”면서,위해사격을 인정하고 결과에 대해 자위대원의 과실을 묻지않는내용의 법정비 추진은 이를 반성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 북한공작선에 의한 영해침범사건 이후 대응책의 일환으로 이를검토해온 일본정부는 앞으로 여당 등과의 조정을 거쳐 자위대법 개정작업에들어갈 계획이다.
현행법상 해상경비행동이 발령될 경우 자위대의 무기 사용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정당방위,긴급피난,징역 3년 이상의 흉악범이 저항,도주할 우려가 있을 경우로 제한돼 있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자위대원이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경우 과실을 묻게 될것을 우려한 나머지 무기사용을 주저할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짓고 관련법을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신문은 “작년 3월 북한 공작선에 의한 영해침범 사건 당시 자위대 호위함과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경고사격에만 그쳐 결과적으로 도주를 허용하고 말았다”면서,위해사격을 인정하고 결과에 대해 자위대원의 과실을 묻지않는내용의 법정비 추진은 이를 반성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2000-02-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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