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의원 신병확보 될까

정형근의원 신병확보 될까

주병철 기자 기자
입력 2000-02-14 00:00
수정 2000-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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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은 언제까지 검찰의 추적을 따돌릴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검찰이 의지만 있다면 시일이 다소 걸리더라도 정의원을사법처리하는데 하등 문제가 없다.

검찰이 당초 정의원에게 적용한 ‘긴급체포’는 형사소송법 200조의 3항에규정된 제도로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긴급한 사유로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 사용된다.

검찰은 긴급체포에 실패하자 12일 정의원을 체포할 수 있는 유효기간 1개월짜리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다음 달 11일까지 시간을 번 셈이다.1개월내에검거하지 못하더라도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무한정 연장할 수 있어 시한은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국회가 개회중인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정의원의 경우 한나라당이 15일부터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해 놓고 있어 임시국회가 열리는 동안 정의원을 체포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내야 한다.

검찰이 법무부를 통해 정의원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본회의에 상정,동의절차를 밟게 된다.동의안은 재적 국회의원 과반수 참석과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되나,현재의 정치구도로는 동의안이 통과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게 검찰의 판단이다.

다만 다음달 임시국회가 끝나면 곧 법정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하기 때문에한나라당도 또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따라서 이때 검찰이 정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정의원의 사법처리 여부는검찰의 의지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

주병철기자 bcjoo@
2000-02-1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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