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값 누진제 실시

수돗물값 누진제 실시

입력 2000-02-14 00:00
수정 2000-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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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값에 누진제가 적용되고,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여름철에는 다른계절보다 수돗물 값이 비싸진다.이에 따라 수돗물을 많이 쓰는 가정 등의 수돗물 값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환경부는 생산원가의 70% 수준에 불과한 수돗물 값이 수돗물 낭비를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수돗물 값에 누진제와 계절별차등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환경부는 수돗물을 적게 사용하는 사람은 부담을 전혀 느끼지 않는 수준까지 수돗물 값을 낮추되,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수돗물 값에 높은 누진율을 적용할 방침이다.구체적인 누진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환경부 심재곤(沈在坤) 상하수도국장은 “누진제가 실시되면 월 평균 10t가량의 수돗물을 사용해 2,000원을 내던 사람의 경우,월 20t을 쓰면 1만원,월 30t을 사용하면 3만원의 수돗물 값이 부과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또 수돗물 사용량이 많은 여름철에는 수돗물 값을 올리는 대신,봄·가을 등 사용량이 적은 계절에는 수돗물 값을 내려 수돗물 절약을 유도할방침이다.

이와 함께 98년 말 현재 4조200억원대에 이른 수도사업 누적적자 해소를 위해 수도사업을 민영화하거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오는 4월 수도법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8월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현행 수돗물 값은 가정용이 t당 240원으로 생산원가의 48%에 불과하다.영업용과 업무용은 t당 710원과 516원으로 생산원가의 142%와 103% 수준이다.

문호영기자 alibaba@
2000-02-1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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