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공익법인에 현금이나 유가증권·부동산 등 현물을 기부할 때 받을수 있는 소득공제 한도가 현재의 소득 5%에서 대폭 확대된다.그러나 기업의기부행위에 대한 손비처리는 기존의 법인소득(매출-비용)의 5% 한도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11일 개인의 기부행위를 확산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세제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개인기부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폭이소득의 30%에 이르는 등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공제폭이 작은 편”이라면서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득공제 5% 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소득공제폭을 확대하더라도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출연)를 통해 기업 인수합병(M&A) 차단,지주회사 역할 등 기업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김균미기자 kmkim@
재정경제부는 11일 개인의 기부행위를 확산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세제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개인기부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폭이소득의 30%에 이르는 등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공제폭이 작은 편”이라면서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득공제 5% 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소득공제폭을 확대하더라도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출연)를 통해 기업 인수합병(M&A) 차단,지주회사 역할 등 기업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김균미기자 kmkim@
2000-02-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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