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채권전문 증권사 육성한다

소규모 채권전문 증권사 육성한다

입력 2000-02-12 00:00
수정 2000-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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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채권 딜러에게 증권금융을 통해 환매채(RP)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거나 자본금 10억원 정도의 소규모 채권전문 증권사들을 육성하기로 했다.만기와 표면금리가 같은 단일종목의 국채를 계속 발행하는 추가발행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엄낙용(嚴洛鎔)재정경제부차관과 이정재(李晶載)금감위부위원장,심훈(沈勳)한국은행부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 은행회관에서 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채권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오는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국채 추가발행제도를 도입,유통종목을 축소하고 동일종목 물량보급을 확대해 국채의 유동성을 높이기로 했다.

만기 5년이상 장기국채를 적극 발행하고 필요할 경우 국고 여유자금으로 국채를 사들이는 등 유통시장에 직접 참가하기로 했다.전문딜러의 국채 인수시 국고 여유자금을 지원한다.

현재 다수가격 결정방식을 단일가격 결정방식으로 변경,낙찰자가 제시한 수익률중 최고수익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채권을 보유·운용하는 딜러기관간채권거래를 중개하는 딜러간 중개회사(IDB) 설립을 허용하고 자본금 10억원 정도로 채권매매에 특화하는 전문증권회사의 설립도 유도하기로 했다.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현재 증권사에만 허용된 회사채 매매업무를 은행·종금 등에도 허용하고 국채전용펀드 등 다양한 채권투자상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채권 발행 회사가 일정기간 발행하려는 물량과 조건을 사전에 일괄 신고·공시하고 이 기간 투자자의 청약을 받아 채권을 계속 발행하는 발행금액 일괄신고제의 활용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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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화기자 psh@
2000-02-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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