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정치聯 ‘1인1표’ 憲訴

청렴정치聯 ‘1인1표’ 憲訴

입력 2000-02-11 00:00
수정 2000-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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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정치 국민연합(대표 張琪杓)’은 10일 최근 국회를 통과한 선거법에서 1인1표제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인 직접선거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장 대표 등 4명은 이날 오후 제출한 청구서에서 “1인1표제는 지역구 후보선출에 사용된 유효투표를 그대로 전국구 의원 선출에 사용하기때문에 전국구 의원의 선출에 유권자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직접선거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기에 헌법에 배치된다”고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 안양동안을지구당 정진섭(鄭鎭燮)위원장은 이날 “이번 선거구획정은 선거권의 평등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박찬구기자 ckpark@

2000-02-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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