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사람들은 누군가의 이혼소식을 접하면 지나친 관심을 보인다.그것은 정확히 말해 애정어린 관심이라기보다는 호기심에 불과하다.아무리 자신의 일이 아닌 남의 일이라지만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이야깃거리로 삼는다.그러나정작 이혼의 불행을 겪은 당사자들은 그것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과정을 통해 내린 결론이었는가를 나는 체험을 통해 알게 되었다.
또한 건강과 수명에 관한 보고서를 보면 이혼을 한 사람의 수명은 최고 8년까지 단축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그만큼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이커서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신호를 가져온다는 의미일 것이다.
결혼을 남녀가 하는 것이라면 이혼도 마찬가지다.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혼한 여성은 많은데 이혼한 남성은 별로 없는 것 같다.물론 개인적으로야 남성역시 심리적인 갈등과 아픔을 겪었을테지만 여성은 비뚤어진 사회적 편견과더불어 현재의 법적,제도적 상황에서 온갖 불이익을 견뎌내야 한다. 특히 자녀의 양육을 맡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머니’로서의 모성이 고통을 증가시킨다.
이혼을 할 때는 자녀의 친권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우리나라는 통계적으로 친권이 아버지쪽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더 많다.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의 호적에 오르게 되고,만약 어머니에게 친권이 주어진다해도 아이는 어머니와 같은 호적에 오르지 못함은 물론 주민등록등본에도 자녀로서가 아니라 동거인으로 오르게 된다.
나는 이러한 사회적 통념과 제도에 굴복하는 나약한 모습을 보였다.즉 아이의 친권을 아버지쪽으로 지정하는 데 동의한 것이다.이혼을 한 후에도 자연스럽게 아이와 만나고 양육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들을 함께 의논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그러나 아이와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 생각했던 것처럼 쉽지는 않았고,아이를 보러 갈 때마다 크고 작은 충돌이 빚어졌다.
결국 나는 미국의 가정법원을 찾아가 아이의 양육 및 면접권에 관한 상담을하게 되었다. 애초에 나는 상담과 법적인 절차만을 알아 볼 생각으로 갔는데그 날로 신청서류를 접수할 수 있었고 비용도 전혀 들지 않았다. 신청인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나니 판사앞에서 진술할 기회가 주어졌고, 판사는 정식재판기일을 지정하고 그때까지의 임시 판결문을 작성해 주었다.판결문은 해당 지역의 관할 경찰관이 직접 상대방의 집으로 찾아가 전달하도록 되어있어 유명무실한 종잇조각이 아닌 공권력에 의한 실제 효력을 발생시키도록 되어 있었다.
법원이 문을 열기도 전인 이른 아침부터 무려 10시간 넘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에는 사실 몹시 서러웠지만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하루 만에 신속한 법적 구제를 받고 나니 미국의 발전된 법 제도를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이는 자녀에 대한 모성을 존중하는 미국의 사회적 통념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결과적으로 나는 예전보다 훨씬 자유롭게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는권리를 보장받게 되었다.
같은 시기에 나는 우리나라에서도 가정법원에 양육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였지만,이 소송은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았으니 판결은 언제 끝날지 알 수가없다. 게다가 정식으로 판결이 날 때까지는 어떠한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한다.사건을 접수시키고 재판기일을 지정받는 데 몇 달,실제 재판이 끝날 때까지또 몇 달, 그 전까지는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고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법은 일반 국민들에게 너무나 멀리 있다.이래서 ‘법은 멀고주먹은 가깝다’라는 말이 나온 것 같다.
법이 생활의 편의를 위해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절대적 진리로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변화에 맞춰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이혼이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추세와는 달리 현실 속에서는 법적, 제도적 장치와 사람들의 편견이 과거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쉽기만 하다. 법이 진정으로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해주는 희망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해본다.
임수경 미코넬대 동아시아연구소 객원연구원
또한 건강과 수명에 관한 보고서를 보면 이혼을 한 사람의 수명은 최고 8년까지 단축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그만큼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이커서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신호를 가져온다는 의미일 것이다.
결혼을 남녀가 하는 것이라면 이혼도 마찬가지다.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혼한 여성은 많은데 이혼한 남성은 별로 없는 것 같다.물론 개인적으로야 남성역시 심리적인 갈등과 아픔을 겪었을테지만 여성은 비뚤어진 사회적 편견과더불어 현재의 법적,제도적 상황에서 온갖 불이익을 견뎌내야 한다. 특히 자녀의 양육을 맡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머니’로서의 모성이 고통을 증가시킨다.
이혼을 할 때는 자녀의 친권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우리나라는 통계적으로 친권이 아버지쪽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더 많다.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의 호적에 오르게 되고,만약 어머니에게 친권이 주어진다해도 아이는 어머니와 같은 호적에 오르지 못함은 물론 주민등록등본에도 자녀로서가 아니라 동거인으로 오르게 된다.
나는 이러한 사회적 통념과 제도에 굴복하는 나약한 모습을 보였다.즉 아이의 친권을 아버지쪽으로 지정하는 데 동의한 것이다.이혼을 한 후에도 자연스럽게 아이와 만나고 양육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들을 함께 의논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그러나 아이와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 생각했던 것처럼 쉽지는 않았고,아이를 보러 갈 때마다 크고 작은 충돌이 빚어졌다.
결국 나는 미국의 가정법원을 찾아가 아이의 양육 및 면접권에 관한 상담을하게 되었다. 애초에 나는 상담과 법적인 절차만을 알아 볼 생각으로 갔는데그 날로 신청서류를 접수할 수 있었고 비용도 전혀 들지 않았다. 신청인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나니 판사앞에서 진술할 기회가 주어졌고, 판사는 정식재판기일을 지정하고 그때까지의 임시 판결문을 작성해 주었다.판결문은 해당 지역의 관할 경찰관이 직접 상대방의 집으로 찾아가 전달하도록 되어있어 유명무실한 종잇조각이 아닌 공권력에 의한 실제 효력을 발생시키도록 되어 있었다.
법원이 문을 열기도 전인 이른 아침부터 무려 10시간 넘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에는 사실 몹시 서러웠지만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하루 만에 신속한 법적 구제를 받고 나니 미국의 발전된 법 제도를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이는 자녀에 대한 모성을 존중하는 미국의 사회적 통념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결과적으로 나는 예전보다 훨씬 자유롭게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는권리를 보장받게 되었다.
같은 시기에 나는 우리나라에서도 가정법원에 양육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였지만,이 소송은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았으니 판결은 언제 끝날지 알 수가없다. 게다가 정식으로 판결이 날 때까지는 어떠한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한다.사건을 접수시키고 재판기일을 지정받는 데 몇 달,실제 재판이 끝날 때까지또 몇 달, 그 전까지는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고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법은 일반 국민들에게 너무나 멀리 있다.이래서 ‘법은 멀고주먹은 가깝다’라는 말이 나온 것 같다.
법이 생활의 편의를 위해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절대적 진리로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변화에 맞춰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이혼이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추세와는 달리 현실 속에서는 법적, 제도적 장치와 사람들의 편견이 과거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쉽기만 하다. 법이 진정으로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해주는 희망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해본다.
임수경 미코넬대 동아시아연구소 객원연구원
2000-02-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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