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항공안전 법규 감사

남·북한 항공안전 법규 감사

입력 2000-02-10 00:00
수정 2000-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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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이 항공기 운항,항공종사자 자격 등 항공안전과 관련한 법규정에대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감사를 받는다.

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ICAO는 지난 98년 제32차 정기총회에서 채택된 세계항공안전감독 감사 프로그램의 설정에 관한 결의안에 따라 오는 6월5일부터 13일까지 한국과 북한 양국 정부를 대상으로 항공안전과 관련한 감사를실시한다.

ICAO는 이번 감사에서 항공종사자,항공기 및 사업자의 면허관련 제도운영및 조직과 관리구조 등 전반적인 시스템을 검토하게 된다.

ICAO의 감사는 민간항공사가 아닌 해당 정부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ICAO의감사결과 보고서가 통보되면 해당 국가는 21일 이내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김환용기자 dr

2000-02-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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