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지방의회 ‘자치법 갈등’ 증폭

중앙정부 지방의회 ‘자치법 갈등’ 증폭

박현갑 기자 기자
입력 2000-02-09 00:00
수정 2000-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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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지나친 통제인가,의회의원들의 권한확대 욕망인가.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방자치 발전과 관련해 내놓고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가중앙정부에 의해 제동이 걸리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의회간에 갈등이 증폭되고있다.

행정자치부는 8일 “91년 지방의회 구성 이후 지금까지 47건의 지방자치 개선안이 지방의회로부터 접수됐다“면서 “이 가운데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8건을 반영하는 등 23%인 11건은 반영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시·도의회 사무처장의 직급 상향조정 요구 등을 제외한 나머지요구사항은 장기과제로 검토해야 하는 등 사실상 수용하기 어려운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행자부 관계자는 시·도의회 사무처장의 직급 상향조정 요구의 경우,“집행부의 시·도 기획관리실장은 2·3급인 반면 의회 사무처장은 3급으로 정해져있어 이를 형평성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전국 광역 시·도의회의원들은 “중앙정부는 지자체를 통제하려는 인식에서 벗어나 자율성과 다양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면서“중앙정부는 지방자치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는 이와관련,오는 19일 충남도 의회에서 사무국 운영 등에 대한 실무협의 모임을 갖는 자리에서 의회에서 요구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이에앞서 98년 12월 시·도의원 690명 가운데 97.5%인 673명은 연대서명으로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는 등권한 확대를 줄곧 요구해 왔다.

박현갑기자 eagleduo@ *지방의회 요구 어떤게 있나 지방의회가 지방자치 발전을 내세우며 요구하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 개정사항은 이론적으로는 일면 타당한 면이 적지않게 있다.그러나 이를 그대로반영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행정자치부는 이때문에 ‘단계적 보완론’을 강조한다.국회 등 정치권의 흐름과 국민정서를 감안해서 지방의회의 요구를 단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오히려 지방자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송영곤(宋永坤) 행자부 자치운영과장은 이와 관련,“지방의회의 요구사항가운데 수용가능한 것은 법개정에 반영한다는 입장이나 현실적으로 무리하거나 행정현실을 무시한 것들도 적지않다”고 지적했다.

예컨대,행정사무감사를 면밀하고 심도있게 하기 위해 감사기간을 시·도는10일에서 15일로,시·군·구는 7일에서 10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집행부의 행정부담은 전혀 감안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라는 것이다.또 의회 사무처 직원들의 인사권한을 의회의장에게 달라는 것도 사무처 직원들이 오히려반대해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용부(李容富)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이에대해 “10일의 감사기간으로는 서울시와 시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없고 유능한 직원들을 사무처에 배치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며 집행부 위주의 자치운영의문제점을 지적한다.

가장 큰 쟁점인 유급보좌관제 도입이나 조례제정 범위확대 및 단서규정 삭제,조례위반시 형벌제정권 도입 요구는 현행 지방자치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제기나 다름없다.

이에 대해 송 과장은 “조례제정 범위 확대 및 단서규정 삭제는 위헌소지가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형벌제정권 문제의 경우,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조례 위반자가 많은 실정에서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어 어떤 식으로든지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일반적 지적이다.

일본은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형벌제정권을 인정하고 있다.조례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금고,10만엔 이하의 벌금형이나 5만엔 이하의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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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기자
2000-02-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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