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분야별 연구협의회 구성

OECD 분야별 연구협의회 구성

입력 2000-02-09 00:00
수정 2000-02-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활동 강화를 위해 OECD에서 논의되고 있는내용을 43개 부문으로 구분해 분야별 연구협의회를 구성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따라 외교통상부에서는 ▲각료이사회 특별집행위원회 ▲비회원국과의협력▲예산·연금 부문 등을,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 ▲기업지배구조 ▲조세 부문 등을 주관하는 등 부문별로 주무부처와 협조부처,간사 연구기관이지정됐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부처별로 2∼3월중 소관 부문별 연구협의회를 발족,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며 논의결과는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적극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OECD에서 논의되는 주요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국제경제 규범 형성과정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또 독일,일본,멕시코 등에 설치돼 있는 OECD센터를 내년중 서울에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강원·경기·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권한 실질화 및 ‘지방의회법’ 제정을 향한 공동 협력 체계를 조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1991년 부활 이후 35년간 주민 복리 향상과 뿌리 내린 민주주의 구현에 이바지해 온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기본법 제정 없이 ‘지방자치법’ 일부 규정에 종속된 채 운영되어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 왔다. 이에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달성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량을 온전히 강화하려면 전용 법률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자체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단순한 정책 조언을 넘어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의정지원 전문인력 체계로의 전환(의정지원화) ▲의회 자율 결정에 따라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 임명 근거 마련(별정직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이 다각도로 다뤄졌다. 현재 제22대 국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오일만기자 oilman@
2000-02-09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