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투자신탁회사 보유의 대우채권에 대한 고객들의 환매(자금인출)요청과 관련,투신권에서 빠져나가는 자금을 둘러싸고 금융기관들이 과도한 예금유치경쟁을 벌이는 데 대해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이용근(李容根)금융감독위원장이 최근 각 금융기관 협회장들에게 수신금리 인상을 통한 예금유치경쟁 자제를 당부한 것은 한마디로 금융불안을 진정시키고 저금리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 배려에 따른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대우채 95% 환매가 허용되자 은행·보험·종금등 각 금융기관들은 투신권 환매자금을 빼내가기 위해 수신금리를 경쟁적으로 마구 올림으로써 저금리정책에 역행할 뿐 아니라 금융기관 경영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우채 환매에 따른 투신사 자금부족과 시장 불안에 대비,무려 58조원이 넘는 유동성을 확보한 상태다.때문에 다른 금융기관들은 이처럼 충분한 유동성에 군침을 삼키며 예금유치를 위해 수신금리를 무리하게 올리며 과열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우리 현실경제의 취약성을 고려,금융안정으로 저금리체제를 정착시키고 경제회생을 돕는 공익(公益)기능에 충실해야 할 금융기관들이 오히려 금융불안을 가중시키는 ‘도덕적 해이’를 저지르는 것은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은행의 경우 이러한 금리인상 과당경쟁으로 예금과 대출이자율의 격차인 예대(預貸)마진이 98년 4%포인트에서 요즘 1∼2%포인트로 크게 좁혀졌다고 한다.적정 마진은 3∼4%포인트인 것으로 전해진다.따라서 은행들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언젠가는 대출금리를 다시 올릴 수밖에 없으므로 은행 돈을 쓰는 고객부담이 늘어나고 고금리에 의한 물가상승압력등으로 경제안정기반이무너지게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서는 수신금리인상 경쟁에 대한 금융당국의 자제요청이 관치(官治)금융의 재현이 아니냐는 견해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그러나 시장을 불안케 하고 자칫 금융공황심리를 증폭시킬 수 있는 최근의 금융기관 행태는 당연히정부의 ‘보이는 손’에 의해 바로잡아져야 할 것이다.이러한 관치는 당연한 정부의 책무이기도 한 것이며 결국 금융권이 관치를 부른 셈이다.시장의 순기능을 기대할수 있을만큼 국내 금융기관들이 하루 빨리 공익에 충실해야만관치는 불필요하게 되고 시장기능에 의한 경쟁촉진과 금융산업발전이 가능해질 것이다.특히 시중은행은 외국자본참여로 선진금융기법이 많이 도입됨으로써 지금까지의 안일한 경영으로는 시장을 잃게될 것이다.
정부는 대우채 환매에 따른 투신사 자금부족과 시장 불안에 대비,무려 58조원이 넘는 유동성을 확보한 상태다.때문에 다른 금융기관들은 이처럼 충분한 유동성에 군침을 삼키며 예금유치를 위해 수신금리를 무리하게 올리며 과열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우리 현실경제의 취약성을 고려,금융안정으로 저금리체제를 정착시키고 경제회생을 돕는 공익(公益)기능에 충실해야 할 금융기관들이 오히려 금융불안을 가중시키는 ‘도덕적 해이’를 저지르는 것은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은행의 경우 이러한 금리인상 과당경쟁으로 예금과 대출이자율의 격차인 예대(預貸)마진이 98년 4%포인트에서 요즘 1∼2%포인트로 크게 좁혀졌다고 한다.적정 마진은 3∼4%포인트인 것으로 전해진다.따라서 은행들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언젠가는 대출금리를 다시 올릴 수밖에 없으므로 은행 돈을 쓰는 고객부담이 늘어나고 고금리에 의한 물가상승압력등으로 경제안정기반이무너지게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서는 수신금리인상 경쟁에 대한 금융당국의 자제요청이 관치(官治)금융의 재현이 아니냐는 견해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그러나 시장을 불안케 하고 자칫 금융공황심리를 증폭시킬 수 있는 최근의 금융기관 행태는 당연히정부의 ‘보이는 손’에 의해 바로잡아져야 할 것이다.이러한 관치는 당연한 정부의 책무이기도 한 것이며 결국 금융권이 관치를 부른 셈이다.시장의 순기능을 기대할수 있을만큼 국내 금융기관들이 하루 빨리 공익에 충실해야만관치는 불필요하게 되고 시장기능에 의한 경쟁촉진과 금융산업발전이 가능해질 것이다.특히 시중은행은 외국자본참여로 선진금융기법이 많이 도입됨으로써 지금까지의 안일한 경영으로는 시장을 잃게될 것이다.
2000-02-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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