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시보에게는 해당 안돼”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시보에게는 해당 안돼”

입력 2000-02-04 00:00
수정 2000-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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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공무원법상 임용 결격사유는 정규직에만 적용될 뿐 시보(試補)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합의1부(재판장 장상익 부장판사)는 3일 전 성남시 교통행정과장 강모(48)씨가 성남시를 상대로 낸 임용처분 유효확인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가 지방공무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시보로 임용된 73년 10월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안 지났으나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된 77년 11월에는 유예기간이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이므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될 수 없는만큼 성남시가 지난 98년 원고의 정규 공무원 임용 처분이 무효라는 이유로시보 발령을 소급해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72년 7월 재물손괴죄로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확정된 뒤 73년 10월 5급 지방공무원 공채 시험에 합격, 지방토목기원보 시보로 근무하다 77년 11월 정규 공무원에 임용됐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0-02-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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