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언내언] ‘뇌사인정’ 이후

[외언내언] ‘뇌사인정’ 이후

임영숙 기자 기자
입력 2000-02-03 00:00
수정 2000-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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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도’라니 기분이 이상해.사람이 갑자기 생선이나 쇠고기·돼지고기가 된 느낌이야.” 오는 9일부터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발효돼 뇌사(腦死)가 공식인정되고 장기이식수술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사실이화제가 된 자리에서 나온 말이다.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이 뇌사판정,장기 적출,이식수술에 이르는 복잡한 규정으로 적출된 장기의 ‘신선도’를 떨어뜨려 이식수술 성공률이 오히려 지금보다 낮아질 우려가 있다는의학계의 지적에 대한 반응이었다.

사실 뇌사를 인정하는 것은 인도주의 실천을 위한 인도주의 포기같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의학적으로 뇌사는 분명한 죽음이다.숨골 등 뇌간이 살아있어 인공호흡으로 장기간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식물인간 상태’와는 달라 길어야 보름안에 일반적인 죽음인 심장사로 연결된다.따라서 뇌사의 공식인정은 “이왕 죽은 목숨에서 다른 생명의 연장을 위한 이식용 장기라도 건지자”는 공리주의적 계산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생명이 결국 이용 대상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오랜 논란끝에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 뇌사가 공식인정된 마당에 그 부정적측면을 강조하는 것은 쓸모없는 짓처럼 보이겠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측면에서 문제점을 다시 짚어 보지 않을 수 없다.우선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의 시행이 생명경시풍조를 가져오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장기매매를 엄격히 처벌하도록 한 이 법이 오히려 불법 장기매매를 촉진하는 역설적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수요가 공급의 10배가 넘는 상황에서 돈을 위해 장기를 파는 행위가 성행하고 일부 후진국에서처럼 장기적출을 위해 사람을 납치하는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장기이식 수술이 일반화하면 과당경쟁,공명심,상업주의적인 측면에서 뇌사판정을 성급히 내리고 과잉의료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음 또한 경계해야 한다.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가 뇌사판정을 받고 장기적출에 이르기까지 24시간이 안걸린 경우가 한동안 무려 65%에 이르렀다는 통계는 이런 우려가 기우가 아님을 보여준다.게다가 새로 시행되는 법은 본인이 장기기증을 명확히반대했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가족이나 유족의 동의로 장기를 적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한다.뇌사자의 뜻과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채 장기적출과 뇌사판정이 성급하게 결정되는 것은 큰 문제이다.뇌사가 합법화되지 않았을 때도 장기이식이 간혹 미담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것은 기증자의 살신성인 정신이 아름답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이지 본인의사에 반한 장기이식이 용인된 것은 아니다.

아무리 법과 제도가 잘 만들어진다 해도 그 성패는 의료인의 윤리의식에 달려있다.의학기술이 발달이나 효용성에 앞서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는 차원에서 뇌사를 인정하고 장기이식 수술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임영숙 논설위원 ysi@
2000-02-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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