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60’ 넘기면 선거관리 대혼란

‘D-60’ 넘기면 선거관리 대혼란

이지운 기자 기자
입력 2000-02-03 00:00
수정 2000-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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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선거법의 국회처리 마지노선을 공직후보사퇴시한(선거일전 60일)인 오는 13일로 잡고 있다.그때까지 법개정이 안되면 선거준비 및 관리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진다는 것이다.

법개정과 동시에 시행지침·규칙에다 1,000쪽이 넘는 예규,투·개표 및 선거관리계획 등을 마련하는데 최소한 20여일 이상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인선거관리일수는 40일이 못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1일 여야가 선거법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210회 임시국회 회기를 8일까지 연장했지만 회기내 처리가 역시 불투명해 선관위의 애를 태우고 있다.

각 정당의 공천 희망자들도 마찬가지다.

총선에 임박해 선거법 개정을 마무리지은 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특히지난 88년 13대 때에는 선거일 40일 전에 새 법이 공포된 적도 있다.

그러나 이번은 경우가 다르다는 지적한다.그런 나쁜 관례를 없애기 위해 선거일 1년전 선거구 획정을 끝내도록 법에 넣었는데 이제까지 법개정을 못한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선거구만 바꾸는 게 아니라 단체의 선거운동허용 등 선거운동방법을 전반적으로 손질할 예정이어서 더욱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다.특히 1인2표제 등이 처음으로 도입되면 그에 따른 업무가폭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충분치 못한 선거기간은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신진인사들의 활동을 제약,국회 진출기회를 봉쇄할 수 있다.유권자들도 후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시간에 쫓긴 후보들에게는 과열·불법선거를 부추기기마련이다.선거구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지면 미리 행해진 사전선거운동 적발에 대해서도 법적 시비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지운기자 jj@
2000-02-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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