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연대의 선거법 개정안

총선연대의 선거법 개정안

장택동 기자 기자
입력 2000-02-02 00:00
수정 2000-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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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연대가 1일 발표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선거법) 개정안’은시민사회단체와 시민이 참여하는 선거운동(유권자 운동)의 확대를 핵심으로하고 있다.

논리적인 근거는 ‘국민의 참정권 확대’와 ‘당선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후보·선거운동원 등과 공익을 목적으로 유권자 운동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백승헌(白昇憲·변호사)상임집행위원은 “현행 선거법은 사실상 국민의 정치참여를 투표 행위로만 국한시켜 선거법의 본래 목적인 ‘국민의 정치참여보장’과는 거리가 멀다”면서 “정치권의 개정안은 시민사회단체와 선거운동원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데다 선거운동기간에도 국민에 대한 직접 의사 전달 수단인 집회와 서명운동을 금지하고있어 개선된 점이 없다”고 지적했다.

총선연대는 우선 선거법 87조와 59조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87조는 “후보자 등을 초청,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는 단체는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개정,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의 선거운동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선거운동기간에 대해 규제하고 있는 선거법 59조는 정당,후보자 및 직계 존비속,선거사무장 등 선거사무소 관계자,이들과 관계된 회사·법인 및 임직원 등을 ‘사전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자’로 규정,이들을 제외한 개인과단체의 사전선거운동을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조항을 개정하면 254조(선거운동기간 위반죄)와 114조(기부행위제한),90∼109조(선거운동방법 등에 대한 제한) 등 다른 선거법 조항들도 손질해야한다.

그렇게 되면 시민단체와 이익단체들은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이라도유권자들에게 집회,유인물 배포,서명운동,거리행진 등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표명하고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0-02-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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