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기용품 살 때 주의하세요” 설을 앞두고 중국산 목재 제기를 국산으로 속여 파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대구세관은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중국산 목재 수입제기 450세트를 수입해 마치 국내 모 유명 목재 제기 제품인 것 마냥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시킨경북 영주시 상망동 소재 K공예사 대표 이모씨를 대외무역법 위반혐의로 31일 입건했다.
대구세관에 따르면 이씨는 3만원짜리 중국산 목재수입제기를 자신의 작업장에서 한차례 칠가공한 뒤 제기 안쪽에 ‘○○공예’라는 낙관을 찍고 ‘○○시 명산품’이라는 글귀까지 넣어 20만원에 판매,5,000만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설을 앞두고 이러한 원산지 허위및 오인 표시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특별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미현기자 hyun@
대구세관에 따르면 이씨는 3만원짜리 중국산 목재수입제기를 자신의 작업장에서 한차례 칠가공한 뒤 제기 안쪽에 ‘○○공예’라는 낙관을 찍고 ‘○○시 명산품’이라는 글귀까지 넣어 20만원에 판매,5,000만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설을 앞두고 이러한 원산지 허위및 오인 표시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특별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미현기자 hyun@
2000-02-0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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