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선거법 87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와 관련,현행 선거법상 후보자 등을 초청해 대담 및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단체에한해 선거운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렇게 되면 현재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노동조합 외에도 시민단체,전경련·경총 등 사용자단체,변호사회·의사회·약사회·회계사회 등 업종별 단체,섬유·전자 등 산업별 단체,교총과 같은 이익단체 등 모든 단체들이 선거기간중에 한해서 전화나 컴퓨터통신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계 모임이나 동창회·종친회·향우회 등 사적 모임은 여전히 선거운동을 할수 없는데 선거의 혼탁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로 보인다.이밖에 새마을운동본부나 제2건국추진위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단체와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농·수·축협과 의료보험조합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문제는 단체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범주를 따로 정하지 않고 선거법상 일반 개인에 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점이다.한 마디로 말해서 선거운동을할 수 있는 단체도 ‘홍보물 배포’(93조),‘집회 개최’(103조),‘가두행진’(105조),‘선거구민의 서명·날인’(107조)등은 할 수 없다.그러나시민단체들에 대한 선거운동 허용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87조뿐 아니라 90∼110조의 선거운동 행위별 금지조항도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여야는 또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58조와 59조는 그대로 두고 ‘낙천’운동만은 선거운동 범주에서 제외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총선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87조만 손질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거부하고 ‘국민저항운동’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왔기 때문이다.형사 처벌을 각오하고 선거기간과 상관없이 낙천·낙선운동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자칫 잘못되면 정부와 시민단체간의 정면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는 국면이다.국민의 80% 이상이 시민단체들의 ‘불복종운동’을 지지하는 마당에 정부가 정치권을 대신해서 국민과 정면 충돌을 해서는 안된다.따라서 사태를 이지경으로 만들어온 정치권이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그럼에도 정치권은 국민의 압력에 밀려 마지 못해 선거법을 손질하면서도 최소한에 그치려 하고있다.그러나 지금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극에 달해 있고 참여민주주의 욕구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를 이루고 있다.정치권은 이같은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인식하고 새로운 정치를 이룩해내려는 국민의 열망에 승복해야 한다.그것이 그나마 정치권이 살아남는 길이다.그 첫걸음이 바로 선거법을 크게 손질해서 주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일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노동조합 외에도 시민단체,전경련·경총 등 사용자단체,변호사회·의사회·약사회·회계사회 등 업종별 단체,섬유·전자 등 산업별 단체,교총과 같은 이익단체 등 모든 단체들이 선거기간중에 한해서 전화나 컴퓨터통신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계 모임이나 동창회·종친회·향우회 등 사적 모임은 여전히 선거운동을 할수 없는데 선거의 혼탁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로 보인다.이밖에 새마을운동본부나 제2건국추진위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단체와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농·수·축협과 의료보험조합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문제는 단체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범주를 따로 정하지 않고 선거법상 일반 개인에 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점이다.한 마디로 말해서 선거운동을할 수 있는 단체도 ‘홍보물 배포’(93조),‘집회 개최’(103조),‘가두행진’(105조),‘선거구민의 서명·날인’(107조)등은 할 수 없다.그러나시민단체들에 대한 선거운동 허용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87조뿐 아니라 90∼110조의 선거운동 행위별 금지조항도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여야는 또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58조와 59조는 그대로 두고 ‘낙천’운동만은 선거운동 범주에서 제외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총선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87조만 손질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거부하고 ‘국민저항운동’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왔기 때문이다.형사 처벌을 각오하고 선거기간과 상관없이 낙천·낙선운동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자칫 잘못되면 정부와 시민단체간의 정면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는 국면이다.국민의 80% 이상이 시민단체들의 ‘불복종운동’을 지지하는 마당에 정부가 정치권을 대신해서 국민과 정면 충돌을 해서는 안된다.따라서 사태를 이지경으로 만들어온 정치권이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그럼에도 정치권은 국민의 압력에 밀려 마지 못해 선거법을 손질하면서도 최소한에 그치려 하고있다.그러나 지금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극에 달해 있고 참여민주주의 욕구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를 이루고 있다.정치권은 이같은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인식하고 새로운 정치를 이룩해내려는 국민의 열망에 승복해야 한다.그것이 그나마 정치권이 살아남는 길이다.그 첫걸음이 바로 선거법을 크게 손질해서 주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일이다.
2000-02-01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