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단체의 선거운동을 제한한 선거법 87조를 일부 수정키로 잠정 합의한 것은 우리 정치 현실에서 이를 폐지,모든 단체에 선거운동을 허용하면 선거가 과열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또 선거운동기간을 완전히해제하면 연중 선거운동이 우려되고,이에 따른 의정활동의 부실화 등 부작용이 많다고 보고 선거운동의 개념을 정의한 58조의 일부를 손질한 채 59조의사전선거운동금지조항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여야가 마련한 선거법개정안은 결국 법정 선거운동기간 외에 이뤄지는 사전선거운동은 계속 금지하고 있다.단 낙천운동을 할 수 있는 등 의사표시 방법은 다양해졌다.이와 함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 범위가 확대됐다.
따라서 전경련·약사회·의사회·변호사회 등 이익단체들도 원칙적으로 모두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그러나 계모임 등 사적 모임은 여전히 금지된다.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제2건국운동본부 등 국가나 지자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도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선거운동이 허용된 단체가 선거운동기간 내에 모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선거법 254조가 규정한 선거운동기간위반죄가 존속됐기 때문이다.
▲단체의 통상적인 의사결정 방법과 절차·통지 방법을 벗어나 별도의 인쇄물·시설물 등을 이용,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선거대책기구의 설치,신문·방송에의 광고 ▲가두캠페인 등 집회 개최,서명운동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다.
후보자나 정당 외에 단체 등에 이런 것들을 허용하면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때문에 단체의 선거운동은 상당히 제약된 편이다.
허용된 행위는 ▲지지·반대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거명,공표하는 행위▲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 연설회,공개장소 연설·대담,방송 연설 등에서 대표자 명의로 지원 연설 ▲선전벽보·선거공보·소형인쇄물을 통한 지지·추천 행위 ▲소속 구성원에게 기관지·내부문서 등 통상적인 고지 및 안내 방법으로 단체의 의사를 알리는 행위 등이다.
이지운기자 jj@ *시민단체 반발 안팎 총선연대가 정치권에서 잠정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는 것은시민단체와 시민의 참여 폭을 크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총선연대는 31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잠정 합의한 개정안은 선거법 58·59조를 시민단체의 유권자 운동에도 그대로 적용,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물론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서명운동이나 집회를 열 수 없도록 하는 등 유권자를 상대로 한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의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데다 선거 운동기간 중에도 참여방법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이라는 표현만 썼지 달라진 것이 없다는 설명이다.
총선연대는 대안으로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87조를 삭제해 원칙적으로 선거 참여를 허용할 것 ▲낙천·낙선 운동을 선거운동 개념에서 배제할 것 ▲후보,정당,선거운동원의 선거 운동과 분리해 시민단체가 선거운동기간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유권자 상대 운동을 허용할 것 등을 제시했다.
백승헌(白承憲·변호사)상임집행위원은“시민단체의 유권자 운동은 후보자의 당선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선거운동과 달리 공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적용법도 달라야 한다”면서 “개정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독자적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최열(崔冽)상임 대표도 “개정안은 국민의 열기를 식히려는 정치권의 담합의 산물”이라면서 “국민이 요구하는 대로 선거법을 개정하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여야가 마련한 선거법개정안은 결국 법정 선거운동기간 외에 이뤄지는 사전선거운동은 계속 금지하고 있다.단 낙천운동을 할 수 있는 등 의사표시 방법은 다양해졌다.이와 함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 범위가 확대됐다.
따라서 전경련·약사회·의사회·변호사회 등 이익단체들도 원칙적으로 모두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그러나 계모임 등 사적 모임은 여전히 금지된다.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제2건국운동본부 등 국가나 지자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도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선거운동이 허용된 단체가 선거운동기간 내에 모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선거법 254조가 규정한 선거운동기간위반죄가 존속됐기 때문이다.
▲단체의 통상적인 의사결정 방법과 절차·통지 방법을 벗어나 별도의 인쇄물·시설물 등을 이용,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선거대책기구의 설치,신문·방송에의 광고 ▲가두캠페인 등 집회 개최,서명운동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다.
후보자나 정당 외에 단체 등에 이런 것들을 허용하면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때문에 단체의 선거운동은 상당히 제약된 편이다.
허용된 행위는 ▲지지·반대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거명,공표하는 행위▲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 연설회,공개장소 연설·대담,방송 연설 등에서 대표자 명의로 지원 연설 ▲선전벽보·선거공보·소형인쇄물을 통한 지지·추천 행위 ▲소속 구성원에게 기관지·내부문서 등 통상적인 고지 및 안내 방법으로 단체의 의사를 알리는 행위 등이다.
이지운기자 jj@ *시민단체 반발 안팎 총선연대가 정치권에서 잠정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는 것은시민단체와 시민의 참여 폭을 크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총선연대는 31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잠정 합의한 개정안은 선거법 58·59조를 시민단체의 유권자 운동에도 그대로 적용,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물론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서명운동이나 집회를 열 수 없도록 하는 등 유권자를 상대로 한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의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데다 선거 운동기간 중에도 참여방법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이라는 표현만 썼지 달라진 것이 없다는 설명이다.
총선연대는 대안으로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87조를 삭제해 원칙적으로 선거 참여를 허용할 것 ▲낙천·낙선 운동을 선거운동 개념에서 배제할 것 ▲후보,정당,선거운동원의 선거 운동과 분리해 시민단체가 선거운동기간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유권자 상대 운동을 허용할 것 등을 제시했다.
백승헌(白承憲·변호사)상임집행위원은“시민단체의 유권자 운동은 후보자의 당선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선거운동과 달리 공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적용법도 달라야 한다”면서 “개정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독자적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최열(崔冽)상임 대표도 “개정안은 국민의 열기를 식히려는 정치권의 담합의 산물”이라면서 “국민이 요구하는 대로 선거법을 개정하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0-02-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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