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연령제한 출생연도 기준 전환

공무원시험 연령제한 출생연도 기준 전환

입력 2000-01-31 00:00
수정 2000-01-3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올해부터 실시되는 모든 국가·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은 출생일자와 관계없이해당연도에 출생한 사람이면 누구든 응시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30일 공무원 채용시험 시행날짜를 응시제한 연령을 정하는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최근 결정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고“지난 해 관계법령을 이미 개정한 상태로 이는 지방공무원 시험의 경우도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해까지 국가·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 상·하한 연령은 해당시험의 최종시험일을 기준으로 출생일 단위로 결정돼 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출생연도 단위로 응시연령을 계산하게된 것이다.

한편 행자부는 지난해 5일 차이로 응시제한 연령인 33세를 초과,지방고등고시 응시기회를 박탈당한 후 헌법소원을 냈던 강모씨에 대해 “차기 해당직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박현갑기자
2000-01-31 3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