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도 제대군인에 가산점

美도 제대군인에 가산점

노주석 기자 기자
입력 2000-01-28 00:00
수정 2000-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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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서 돌아온 제대군인의 지원은 어떻게 해주나.

헌법재판소의 군필자 가산점제도 위헌 결정이후 제대군인 지원방안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육군본부 법무감실은 27일 미국의 제대군인지원제도 자료를 입수,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남북전쟁 이후 제대군인에 대한 특혜제도를 인정하기시작,1944년 제대군인특혜법을 제정한 데 이어 지금은 미합중국법(U.S.C) 에종합적으로 규정돼 있다.

미국은 연방공무원을 공개채용할 경우 1차시험에서 일단 선발된 제대군인에한해 100점 만점에 5점 또는 10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선발단계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우리와 다른 점이다. 1차 선발때는 100점 만점에 70점을 얻은사람가운데 필요인원의 3배수를 성적순으로 뽑는다.

1차 관문을 자력으로 통과한 제대군인에 대한 대우는 더욱 ‘극진’하다.제대군인보다 성적이 낮은 비제대군인을 최종 합격시킬 수 없도록 못박고 있기때문이다.제대군인은 명예 또는 일반 제대한군인으로 대상이 구분된다. 영관급이상 장교,지역방위군 등은 제외된다.

5점과 10점 두가지인 가산점의 적용대상도 엄격하게 구분했다.

가산점 5점을 주는 경우는 ▲의회가 공포한 전쟁에 참가한 군인 ▲걸프전엘살바도르 레바논 그라나다 파나마 서남아시아 소말리아 하이티 등의 원정에 참여한 경우 등 5가지로 규정했다.가산점 10점은 ▲10%이상의 군 복무 관련 장애를 입은 제대군인 ▲제대군인사무국에 의해 일정한 장애관련 연금혜택을 받고 있는 제대군인 ▲무공훈장을 받은 제대군인에게 주어진다.

이와 함께 연방공무원 공개경쟁 시험에서 합격점 이상을 받은 제대군인에게는 군 경력을 채용경력으로 인정해준다.임용요건을 충족시킨 제대군인을 경쟁을 거치지 않고 임용할 수 있는 특별권한도 행정기관에 부여하고 있다.

육본 법무감실관계자는 “우리와 유사한 제대군인에 대한 가산점제도를 가진 미국의 사례는 국내에서 논란중인 군필자 가산점제도에 대한 정당성과 보완방향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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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주석기자 joo@
2000-01-28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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