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안씨에 법정최고 징역10년6월 구형

이근안씨에 법정최고 징역10년6월 구형

입력 2000-01-28 00:00
수정 2000-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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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기술자’이근안(李根安·61)전 경감에게 법정 최고형이 구형됐다.

납북 어부 고문사건 공소유지 담당변호사인 백오현(白五鉉·49)변호사는 2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具萬會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피고인에 대해 불법감금·독직가혹행위죄를 적용,법정최고형인 징역 10년6월에 자격정지 10년6월을 구형했다.

백 변호사는 논고문을 통해“피고인은 지난 85년 납북 어부 김성학(金聲鶴·48·강원도 속초시)씨의 간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씨에게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가해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안겨주었다”며“대표적인 인권 침해사건의 주범이면서도 11년 동안 은신해 열심히 일하는 동료 경찰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밝혔다.

백 변호사는 또“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도 공소시효가 지난 김근태·함주명씨 고문사실은 시인하면서 이 사건 고문사실은 대부분 부인하는 교활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시효가 지났지만 김근태·함주명 고문사건도 양형에참작,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고설명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2000-01-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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