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여상원(呂相源)판사는 27일 고교 야구선수 체육특기생 선발과 관련,돈을 받은 고려대 야구감독 조두복(曺斗腹·46)피고인에게 배임수재죄를 적용,징역 1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홍익대 감독박종회(朴鍾會·44)피고인에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조·박 피고인은 지난 97년과 98년에 걸쳐 자녀를 야구 특기생으로 대학에입학시켜달라는 학부모들의 부탁과 함께 각각 1억원과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달 초 기소됐다.
전영우기자 ywchun@
조·박 피고인은 지난 97년과 98년에 걸쳐 자녀를 야구 특기생으로 대학에입학시켜달라는 학부모들의 부탁과 함께 각각 1억원과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달 초 기소됐다.
전영우기자 ywchun@
2000-01-2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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