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조경면적 20%이상 도로변 조성 의무화

공동주택 조경면적 20%이상 도로변 조성 의무화

입력 2000-01-28 00:00
수정 2000-01-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는 3월부터 아파트와 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건설사업 시행자가 조성해야 하는 조경면적의 20% 이상은 반드시 도로 주변에 조성돼야 한다.

또 공동주택 주변의 복사열 방지를 위해 주차장에도 차량대수 10대마다 수목1그루씩을 심어야 한다.

27일 건설교통부와 대한건축학회에 따르면 건교부는 건물 조경을 통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조경기준(고시) 제정안’을 마련,곧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이번 조경기준안은 건교부장관이 제정,고시할 수 있도록 한 개정 건축법에따른 것으로 오는 3월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시달,‘도시조경 기준’으로활용될 예정이다.

김환용기자 dragonk@

2000-01-28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