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시장 白淸水)는 26일 개발제한구역내 축사 허가규모를 축소하고 지은지 일정 기간이 지난 축사는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도시형 업종의 작업장 및 공산품창고 등으로 용도변경을 허용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와경기도 등에 건의했다.
시는 현행 규정상 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연면적 1,000㎡까지 축사 신축이허용될뿐 아니라 적법할 경우 무단 용도변경이 예상되더라도 허가해줄 수밖에 없는데다가 주민 생계에 도움이 되는 창고나 가내 수공업 형태의 작업장등의 건축이 허용되지 않음에 따라 축사를 불법 용도변경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불법 용도변경해 작업장 등으로 사용중인 축사에는 기계 설비 등이 설치돼있어 행정력에 의한 원상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시흥 김학준기자 kimhj@
시는 현행 규정상 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연면적 1,000㎡까지 축사 신축이허용될뿐 아니라 적법할 경우 무단 용도변경이 예상되더라도 허가해줄 수밖에 없는데다가 주민 생계에 도움이 되는 창고나 가내 수공업 형태의 작업장등의 건축이 허용되지 않음에 따라 축사를 불법 용도변경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불법 용도변경해 작업장 등으로 사용중인 축사에는 기계 설비 등이 설치돼있어 행정력에 의한 원상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시흥 김학준기자 kimhj@
2000-01-2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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