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받고 야구특기생 선발 중앙대 감독 실형 선고

금품 받고 야구특기생 선발 중앙대 감독 실형 선고

입력 2000-01-27 00:00
수정 2000-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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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손지호(孫志皓)판사는 26일 야구 특기생 선발과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중앙대 야구감독 정기조(鄭箕祚·43) 피고인에게 배임수재죄를 적용,징역 1년에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피고인이 학부모들에게 돈을 돌려준데다 국가대표 야구선수와 코치 등으로 활동하면서 한국 야구계에 공헌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다른 학생들의 공정한 선발기회를 박탈한데다 야구계의 발전을 해치는 진학 관련 비리는 없어져야 한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98년부터 99년까지 학부모 2명으로부터 자녀를 야구 특기생으로 대학에 입학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8,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말 구속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8,000만원을 구형받았다.

전영우기자 ywchun@

2000-01-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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