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3부(부장 權在珍 부장검사)는 26일 영화 ‘거짓말’의 음란성 여부와 관련,사실상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영화를 감독한 장선우감독을 다음달에 조사한 뒤 최종적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리기로 의견을 모았다.검찰은 이날 소환할 예정이었던 장선우 감독이 개인 일정을 이유로 소환 연기를 요청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그동안 영화평론가와 교수 등 각계의 여론수렴을 벌인 결과 음란성이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와 함께 이 영화에 대해 ‘18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내준 영상물 등급위원회 위원 2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했으나 외압이나 외부의 로비 시도 등의 혐의를 포착하지 못했다.
이종락기자
검찰은 이 영화를 감독한 장선우감독을 다음달에 조사한 뒤 최종적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리기로 의견을 모았다.검찰은 이날 소환할 예정이었던 장선우 감독이 개인 일정을 이유로 소환 연기를 요청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그동안 영화평론가와 교수 등 각계의 여론수렴을 벌인 결과 음란성이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와 함께 이 영화에 대해 ‘18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내준 영상물 등급위원회 위원 2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했으나 외압이나 외부의 로비 시도 등의 혐의를 포착하지 못했다.
이종락기자
2000-01-27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