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자체 명물·특성 개인·기업서 선점

경남 지자체 명물·특성 개인·기업서 선점

입력 2000-01-26 00:00
수정 2000-01-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남도내 자치단체들의 인터넷 도메인(주소)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25일 경남도에 따르면 도내 시·군들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한데 이어앞으로 시행할 경영수익사업 등에 대비,뒤늦게 관련 도메인 확보에 나섰다.

그러나 지역 명물이나 지역특성을 상징하는 도메인 상당수를 개인이나 기업이 선점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진주시는 대표 도메인(chinju.kyongnam.kr)을 등록한 상황에서 로마자 표기방법 변경에 맞춰 ‘jinju.go.kr’를 지난 15일 등록했다.진주의 명물인 진주성(www.jinjuseong.co.kr)과 진양호(jinyangho),촉석루(chokseokru) 등의도메인도 함께 등록했다.

그러나 진주의 상징인 남강과 남가람,논개 등은 이미 개인이 ‘namgang.co.

kr’와 ‘namgaram.co.kr’,‘nongae.co.kr’ 등으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나이를 넘겨받기 위해 소유주들과 접촉하고 있다.

창원시도 대표 주소를 ‘changwon.kyongnam.kr’로 등록하고 시 홈페이지는 ‘city.changwon.kyongnam.kr’로,시의회는 ‘council.changwon.kyongnam.kr’ 등으로 변형해 사용하고 있으나 시 상징물이나 특산물에 대한 도메인 등록을 미루다 뒤늦게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다른 시·군들도 대부분 지명을 딴 인터넷 홈페이지만 개설했다가 최근 도메인이 거액에 매매되는 점을 감안,지역 명물 관련 도메인을 확보하기 위해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파악중이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thumbnail -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
2000-01-26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아이스버그골프·서울신문 오픈
  • 1 / 3
    광고삭제
    위로